[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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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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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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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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