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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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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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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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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클릭)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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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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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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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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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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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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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 환경의원 11명, 반환경의원 3명

최우수 의원에 우원식 의원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74267" align="aligncenter" width="1280"]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최우수환경의원-우원식-탈핵원전안전분야-에너지기후-생활환경분야[/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21일, 국회 모니터링위원회와 국회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6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1명의 우수 환경의원과 3명의 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평가 분야는 ▲물하천 ▲국토생태 ▲생활환경 ▲에너지기후 ▲탈핵원전안전 분야인데 이 중 세 분야에서 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하천 분야에서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과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고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법을 발의하였으며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법안을 폐지하는데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문제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가해자 기업의 사실 조작, 허위 광고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공식사과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제, 재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농가태양광 확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력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탈핵원전안전 분야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제기,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 폭로, 손상핵연료 이동 문제점 제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의 안전성 문제점, 하청 노동자 피폭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명연장 금지법,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개정법과 결의안 발의하는 한편, 재처리와 고속로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오염문제 등을 제기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 분야별 반환경의원은 세 명이 선정되었다. 물하천 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았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와 탈핵원전안전분야의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이다.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동대표, 국회모니터링 위원장이 분야별 팀장들과 우수한 환경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패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 으로 상장과 상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20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의정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드렸다. 상패 제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운성 화백’이 맡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년 국회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의원과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2016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1. 경과
  2016 7 국회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9 21 국회모니터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9~12 국회 모니터링 12 청년 모니터링단 구성, 국회 속기록 검토 / 국회 우수사례 공모 2017 1~2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선정 작업, 보완 작업 2 23 시상: 의원실별 상패 전달, 보도자료 배포    
  1.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 2016 국회 모니터링위원회 명단 - 위원장 : 조성오 변호사 - 국토생태 : 엄태원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에너지기후변화 :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 4대강 및 하천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생활환경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정남순 환경법룰센터 부소장 - 법률 : 박태현 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국회 일반 : 장하나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기호 전 새누리당 보좌관 - 사무처 : 염형철 사무총장   ■ 2016 국회 모니터링단 - 단장 양이원영 처장, 부단장 신재은 물하천팀 팀장 - 국토생태팀, 에너지․기후팀, 탈핵팀, 물하천팀, 생활환경팀, 시민참여팀    
  1. 2016년 국회 환경 의원, 반환경 의원 선정
  ■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대표발의/공동발의에 따른 가중치 부여),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심층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반환경 행정 폭로 및 국민의 알 권리 수호, 새로운 환경 의제 발굴,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대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환경 감시,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증액․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   ■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특정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 공모 자료 검토와 그 외 우수 의정활동 검토   ■ 선정결과 최우수 환경의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분야별 반환경의원 물하천 분야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생태 분야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기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탈핵원전안전 분야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 선정사유   <물하천 분야>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문제를 밝히고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함. 낙동강 모래톱, 보의 성층현상, 오염원별 배출부하, 정수장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보해체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조사/평가/재자연화 예산 증액을 위해 힘썼음. 또한 4대강 재자연화의 일환으로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사업 중에서도 특히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모래 유실, 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를 끈기있게 추궁하며, 자체적으로 「영주댐건설과 내성천 경관·생태 보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음.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로 인한 쇄굴, 수질 등의 문제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2017년 보 방류량 확대에 기여하였음. 4대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댐 예산지원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고, 군남댐 매뉴얼 관리문제 지적 등 댐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왔음.   <국토생태 분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안구역 해제 후 강제수용을 통해 들어서는 뉴스테이(기업형주택사업)의 공공성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물론, 이 사업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연계성을 추적해 밝히고 문화재청 심의 등에서 케이블카 취소를 위해 관련 의정 활동에 헌신적임.   <생활환경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기관 및 옥시RB 등 제조판매사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진행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RB 영국 본사의 개입 사실을 밝혀냈으며 본사 차원의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받아냈음. 국정조사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하고 입법 성과를 거뒀으며,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가해기업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 등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여했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핵심 기업인 SK케미칼의 사실 조작 은폐, 허위 광고 등을 집중 추궁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음. 또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며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은폐한 헨켈코리아, LG생활건강 등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가해 기업을 확대하며 추가 피해를 발굴하는 데 기여함.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RB 영국 본사 개입 여부와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묻고 영국 정부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한편 폐섬유화 이외 질환 긴급 지원 대책 마련, 피해자 모니터링 등급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제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음.   <에너지기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현행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함.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제성만을 고려한 전력 우선구매 원칙을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제한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적극 촉구함.   <탈핵원전안전 분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원전수명연장 금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한수원의 양산단층 조직적 은폐정황을 폭로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폐쇄와 원전안전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활발한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했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중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 손상핵연료 이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제기했으며 수소제거기 설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손상 건 등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허술한 보관과 무단 이송 등 안전성 문제제기로 이후 원자력연구원 내 핵폐기물 문제 확대의 단초를 마련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진계 관리의 문제점 등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   윤종오 의원(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수원 하청노동자 피폭량 문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 삼중수소 과대 배출 등 원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함.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사업 예산 감액활동이 돋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제기함. 한편, 월성원전 주민 체내 삼중수소 오염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하여 원전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법안 발의의 단초를 제공함.   <반환경 의원>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실패한 4대강사업이 치수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홍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4대강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조차도 가로막고 있음. ‘감천하천기본계획(2010)’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덕댐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음. 이법은 78개의 환경, 안전, 의료, 개인정보호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 최초 재벌특혜법이자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국정농단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박근혜·최순실·전경련게이트법으로 관련하여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특검에 고발되어있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석탄발전과 원전을 강조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의원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을 평가절하하면서 핵융합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음. 전력거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반대하여 계류시키는 등 원전과 석탄 발전의 이해관계를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의원임.  
  • 첨부자료
2016 국회모니터링 환경운동연합 선정 우수환경의원 시상사진 2016국회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  
목, 2017/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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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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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화학제품팩트체크01s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34.15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55.29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0.34.47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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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3.05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0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수, 2017/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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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 샴푸, 생리대 등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향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만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WG의 '향성분 등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캠페인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캠페인은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Tell Scott Pruitt: Show Us Your Emails!
   

여러분의 개인 위생 용품 뒷면에있는 성분 목록을 본 적이 있나요?

종종 로션에서 샴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분에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실제로 하나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분비 교란과 심각한 알레르기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3000종이 넘는 다양한 비밀 화학 성분을 포함 할 수 있는 블랙 박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의 신원을 숨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브(Dove), 레버2000(Lever 2000) 및 넥서스(NEXXUS)와 같은 유명 브랜드 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는 모든 제품에서 향기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회사가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입니다.

모든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사가 유니레버(Unilever)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향기 성분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EWG의 서명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 년 EWG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분 "향료"를 나열한 제품에는 성분표기란에 표시하지 않은  14가지의 비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비밀 화학 물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24 종의 민감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칠 프탈레이트(DEP, diethyl phthal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 용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에이본 (Avon), 메리 케이(Mary Kay) 등은 향기 성분을 지금 공개하라"

 

Dear Friend,

Ever looked at the ingredient lists on the back of your personal care products?

More often than not, you’ll see “fragrance” listed as an ingredient on everything from lotion to shampoo to soap. But “fragrance” isn’t really a single chemical ingredient. It’s a black box that can encompass any number of more than 3,000 different secret chemical ingredients, including some linked to endocrine disruption and serious allergies.

For decades, federal regulations have allowed companies to use the word “fragrance,” hiding the identity of multiple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But that could be about to change.

Unilever, the multibillion-dollar company behind popular brands like Dove, Lever 2000 and NEXXUS, has announced a plan to provide more details about the fragrance ingredients in all of its products. This is a HUGE step forward and a big opportunity to encourage other companies to follow suit.

Click here to sign EWG’s petition urging all personal care companies follow Unilever’s lead and disclose fragrance ingredients to consumers!

As consumers, we have a right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and demand the information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families from harmful chemicals.

A 2010 EWG study found that on average, products listing the ingredient “fragrance” included 14 secret chemical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s. The secret chemicals identified in the study included diethyl phthalate, a notorious endocrine disruptor, as well as 24 different sensitizing chemicals that can cause allergic reactions.

Americans have a right to know what’s in their personal care products and to protect their families from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If you agree, we need your voice with us.

Take action today: Tell Avon, Mary Kay and other cosmetics companies to disclose their fragrance ingredients NOW!

Thanks for speaking up, Friend.

- EWG Action Alert

[출처 : EWG/ 번역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목, 2017/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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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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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 퓨어스마트팩
  • 퓨어스마트팩 전성분

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두피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46.55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성분목록2성분목록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28.52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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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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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후원_배너
금, 2017/03/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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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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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꽃피는 봄날인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때문에 나들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대로 숨쉬기도 두렵습니다. 매년 단골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은,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점점 더 독해지고 심해지는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경보, 주의보)는 올해 1~3월에만 85회나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업, 발전소, 자동차 등의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는다구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세계 180개국 가운데 공기질 173위 - 2015년 서울의 PM2.5 농도는 연평균 23.1µg/㎥, 일평균 최대값 70.1µg/㎥으로 WHO 권고기준 연평균 10.1µg/㎥, 일평균 25µg/㎥를 크게 초과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배 이상 증가 전망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한 발암성 입자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를 규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전면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 나부터 생활 속에 실천해주세요! -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운전시 연료를 아낄 수록 미세먼지 발생도 낮아집니다.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고 연료를 아끼는 친환경 운전을 습관화 해주세요! 콜록콜록 미세먼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되찾아요!   후원
화, 2017/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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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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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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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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