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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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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7:04

s홈플러스

파일첨부 : 20170703 기자회견문 삼성이 진짜 범인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짜 범인은 삼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삼성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PB(자체상표)인  ‘가습기청정제’ 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30만 개를 판매합니다. 삼성 홈플러스의 가습기청정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의 PB 와이즐렉과 같은 PHMG라는 이름의 같은 살균제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살균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피해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2011년 삼성은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테스코는 법인명을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합니다. 2011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삼성이 홈플러스를 매각한 배경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 테스코는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라는 기업에 매각합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7년여가 되가는 사이에 삼성은 단 한번도 이 참사와의 관련성이 언론에 제기된 바 없습니다. 2016년 3월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여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연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할때 홈플러스의 책임기업으로 삼성 임원 6명과 테스코의 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 역시 삼성 관련성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3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난 2016년 6월경에야 전체 피해자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합니다. 연구결과는 2017년 5월26일 학회의 학술대회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품 사용후 건강피해 경험자는 40만~50만명이며, 제품사용후 건강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만~5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마련과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쉬쉬하며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결과에는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구매자들의 89.9%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제품의 중복사용을 포함한 조사에서 홈플러스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전체의 23.3%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전체 사용자를 추산하면 80만명~90만명에 이릅니다. 홈플러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실제 피해규모의 1-2%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삼성이 홈플러스를 운영하던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삼성은 2001년부터 판매된 옥시싹싹이나 2003년부터 판매된 롯데마트PB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성분까지 동일하게 카피해서 ‘가습기청정제’라는 이름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30만개나 판매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에 삼성이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삼성이 이 참사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징 중 하나가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SK그룹의 SK케미칼,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LG그룹, GS그룹 등입니다. 여기에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그동안 비껴나 있었지만 앞서 밝힌대로 깊숙히 관여했고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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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식 고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의 배경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함. ‘주주간 약정’에 따라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됨
  • 2011년 설립된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이는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에 따른 결과임.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 간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n 15%로 나누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1.2%, Biogen는 8.8%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만을 간략히 공시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시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함.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6.10.28.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는 2015년 말 Biogen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과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해 콜옵션을 통한 Biogen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 증대 ▲Biogen의 옵션행사에 필요한 현금 부담능력의 충분함 ▲Biogen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가 동수로 변경되며 중대한 결정에 있어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해지고 주주의 합의가 필요해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근거로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대하여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의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문제점과 질의내용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음. 
  •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융감독원에 

③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④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음.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⑤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서- 

1. 정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 15%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 Biogen가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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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28
2_주석28.jpg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감사보고서
3_주석11.jpg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3년 감사보고서
4_주석10.jpg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2년 Annual report

Samsung Biosimilar Agreement

 

In February 2012, we finalized an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that established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Samsung Biologics will contribute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will contribute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percent ownership interest. 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to this contribution as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however,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in order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후략)


 
Biogen은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약정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Samsung Bioepis

 

In February 2012, we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establishing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Samsung Biologics contributed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contributed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ownership interest. Under the joint venture agreement,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and our ownership interest may be diluted due to financings in which we do not participate. As of December 31, 2015, our ownership interest is approximately 9%, which reflects our additional contribution of 6.3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5.7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and the effect of additional equity financings in which we did not participate.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 and is based on paying for 49.9% of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Samsung Biologics into Samsung Bioepis in excess of what we have already contributed under the agreement plus a rate that will represent their return on capital.(후략)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해당 기업 및 동기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14년과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_처분손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1
6_주석12.jpg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 1.8조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7_공정가치.jpg

 

 한편,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표2> Biogen의 2015년 재무상태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표1>, <표2> 참고)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갑작스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3>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_회계기준.jpg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위 <표3> 참고)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질의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질의5)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수, 2016/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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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12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2014 4월발표) 2(2015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4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 반대 없었음.

  6. 239

    • 2016 4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 4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 4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사망146)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사망79)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사망14)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 831일부터 2016420일 오전7시까지 4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 11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 1,087만명.

  4. 52,000,000

    •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2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 4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화, 2016/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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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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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화, 2016/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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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바닥에 급성 독성 물질이? (프레시안)

홈플러스 바닥에 바르는 왁스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과 급성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경고 표시가 부착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홈플러스 사측에 즉각 관련 물질 제거와 사용 중지 및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왁싱 제품은 올해 도입된 제품으로 홈플러스 전국 140개 매장 대부분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8715

금, 2016/07/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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