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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2] 을의 눈물 “가맹점은 최대 실수..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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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2] 을의 눈물 “가맹점은 최대 실수..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12:20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건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만약 제 가족이나 지인이 가맹점을 연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릴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을 ‘급매물’로 내놨다.

2014년 초반 6천만 원 가까이 투자해 남편과 함께 배달 전문 가맹점을 시작한 A씨는 개업 이후 3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가게를 지켰다.

“한 달에 딱 두 번 쉬었어요. 가족 여행은커녕 나들이를 가는 것은 꿈도 못 꿨고, 자정 넘어서 가게 문을 닫으니 생활 패턴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딱히 ‘큰돈’을 번 것도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평일, 주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40마리 정도 팔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라며 “매출 중 본사에서 ‘물대'(물류대금의 줄임말)로 가져가는 것만 60% 이상이고 월세에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순수익은 400만∼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각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버는 셈이다.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큼 매출이 최악인 데다 건물주가 월세까지 올리겠다고 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접으려고 한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르바이트 뛰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기자가 만난 가맹점주 상당수는 A씨처럼 프랜차이즈 매장 개업을 후회한다는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치킨집이나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업계 전반을 향한 소비자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있는 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는 “배달원이 배달을 갔더니 고객이 ‘이제 여기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고 빨리 상황이 수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역시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웠을 때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컸다”며 “안 그래도 저가 피자집이 주변에 많이 생겨 매출이 줄었는데 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예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서 중소형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에서 염지닭(치킨용으로 가공된 닭) 1마리에 4천 원대 후반에 공급받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오히려 본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닭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도 이런 식일 것 같아 발품은 좀 들더라도 개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원문주소 : http://v.media.daum.net/v/2017070206000697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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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 일정 : 428() 10

□ 참석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순서

  • 참석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_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10-2542-2591)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160여 명 남짓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를 교리로 하는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습니다.

 

  1. 장비 반입을 비롯한 사전공사 시행은 지역주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불법행위입니다.

 

  1.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사드 운용 중’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금, 2017/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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