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찰총장후보 피천거인들 중 검찰권 오남용한 검사들 검찰총장 자격 없어

지역

[논평] 검찰총장후보 피천거인들 중 검찰권 오남용한 검사들 검찰총장 자격 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7/06/30- 20:58

 

검찰권 오남용한 검사들, 검찰총장 자격 없어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매진할 인사 추천해야 
 

법무부는 오늘(6/3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3일(월)에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3명의 전현직 검사가 천거되었는데, 이 중에 과거 정부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중요한 사건들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었던 검사들을 검찰총장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 


검찰총장후보자로 천거된 인사들 중에 오세인 광주고검장과 신경식 변호사(전 수원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오세인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당시, 17대 대선에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것을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2년을 구형한 사건의 주임검사이다. 이후 오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09. 2~2009. 8),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9. 8~2010.8)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백여명을 기소하고,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본부 사무실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섰다. 


신경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2009.8 ~ 2011. 8)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실세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들과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사찰한 사건의 1차 특별수사팀의 지휘자였다. 1차 특별수사팀은 불법행위가 폭로된 2010년 6월 21일로부터 약 20일이나 지난 7월 9일에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을 하여 주요 자료들을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영포 라인'의 핵심이었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청와대 이용호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재수사가 실시되어서야 사건의 핵심자를 기소하였던, 그만큼 1차 수사팀의 수사는 부실수사의 결정판이었다. 


게다가 신 전 1차장은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들의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측인 철거민들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제공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한 것조차 불복하여 항고를 하는 등 법원판결조차 무시하는 횡포를 부렸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이 대검 수사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 지휘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이명박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 10인’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기 언급한 오세인, 신경식 피추천인 2명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되어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그 실정을 비호했던 인사들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부적격 피천거인들을 당연히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한 인사들이 더 있다면 면밀히 따져보고 배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 인권과 정의를 보호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지닌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1. 2012년 12월 4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참고자료 2.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 사건 그 검사>
   -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 사건 수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수남 대검 차장,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해선 안 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

 
차기 검찰총장으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추천했다. 추천위는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김경수, 김희관, 박성재 후보들도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특히,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김수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지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들 수 있으며, 이 사건 수사의 지휘 책임자가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또한 김수남 대검 차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 사문화된 형벌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김무성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수사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그 누구보다 권력눈치보기 수사, 과잉수사, 부실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이다.  

 

현재 국민이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검찰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검찰이 되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머지 다른 세 후보자들도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김수남 차장만큼은 검찰 권한을 오·남용한 인물로 아예 후보군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추천위의 결정은 청와대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이 이 후보군에서 최종 어떤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지켜볼 것이다. 

 

 

김수남 후보자의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

 

○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2008년)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서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 수원지검장 당시 (2013년) 
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수사 
 - 검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거의 사문화된 파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 이후 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됨. 

 

○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2014년) 
3.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수사 
 - 국정원 직원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본인 의지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감금'이라고 의원들을 약식 기소하여,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양비론으로 몰아간 사건

 

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 선거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문서의 불법유출을 감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권력 실세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준 사건

 

5.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 애초 비선 개입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한 수사를 한 사건 

 

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사찰 수사 
 - 검찰이 국정원 직원 등이 채 전 총장과 관련한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뒤진 것에 대해서는 기소했지만,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흔들기 위한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이 밝혀지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임.

 

7.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 대학생이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세 차례 올린 것을 검찰이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 

 

8.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

 

9.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 검찰이 2013년 대한문 앞 집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진술거부를 종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건.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했다는 비난을 받음. 

 

목, 2015/10/29- 11:14
246
0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최소한 검찰권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오늘(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현재의 검찰을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천위원들이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무능, 무소신의 현 김진태 검찰총장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3기 추천위원회는 2년 후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28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2년을 넘은 현재까지,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정치검찰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하명기구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비록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이지만, 언제까지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께 요청합니다.

 

3.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청와대,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관한 수사도 엄정하게 하여 진정‘국민의 검찰’로 만들 수 있는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를 후보자로 추천해주십시오.

 

4. 이를 위해, 최소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과잉, 혹은 잘못 사용한 사건의 수사에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기소하여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 등, 최소한 별첨에서 제시한 사건과 연관된 사람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은커녕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검찰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촉발된 채동욱 전 총장의 낙마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지, 그가 과연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의견을, 3천여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아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임명된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과 정의에 충실한, 소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무능·무소신의 검찰총장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추천위원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그 소기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추천위원 여러분은 2년 후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추천위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1. 광우병 위험 보도 피디수첩 명예훼손혐의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이며 언론자유를 탄압한  수사
-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2.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혐의 수사
- 언론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분석을 억압하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4. 세월호 침몰 해경의 부실 수색 비판 인터뷰 홍가혜씨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수사
- 세월호 침몰 후 인명구조의 정부책임여론을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현재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

 

5.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수사
- 2010년 지방선거 전 유력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6.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
-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감을 궁지에 몰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로 최종 판결된 사건

 

7.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제공하고, 최초 부실수사로 인해 재수사를 한 사건

 

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수사
- 검찰의 수사 후 이루어진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특검이 기소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

 

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혐의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 수사
-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비난을 집중시키기 위해 검찰이 나선 수사
- 검찰이 기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당연직>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현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당연직>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월, 2015/10/26- 16:38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