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전환시대] ‘탈석탄·탈원전’ 문 대통령 공약 성공하려면?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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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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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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