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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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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30- 12:58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사용자위원의 시급 6,625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시급 6,625원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29일, 흥정이라도 하듯이 155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가 사용자위원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사용자위원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절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사용자위원은 2.4%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유사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장시간노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폐지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이다. ‘특례’와 ‘예외’가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위원이 차등적용의 업종으로 제시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은 대표적인 저임금일자리이고 최저임금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업종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고 다만, 소득분배개선이 필요하다며 155원의 인상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625원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천박한 시선을 보여줄 뿐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 사용자위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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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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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소상공인 원년'으로
청년이 미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
서대전 나들목(IC)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도안대로 개통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장태산, 노루벌 일원에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구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저5지구,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권(6, 8, 9구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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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및 촛불혁명 완성
토지공개념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공정임대료 도입
자산 상위 1%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강화 (30억 이상 90% 세율 적용)
20세 청년 기본자산 제공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노동자 기금 조성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 책임성 법제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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