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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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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바깥 세상을 변호합니다_김종휘 변호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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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이 흘러가는 성동교 부근. 햇살이 하얗게 들이치는 근사한 사무실이 김종휘 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문화계 불공정행위를 조력하다 민변에 가입하고, 가입 1년 만에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김종휘 변호사. 만화와 웹툰을 추천해주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 김종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산 소년이 서울에 가기까지

누구나 그를 만나보면 말씨에서 짐작할 수 있듯, 김종휘 변호사의 고향은 부산이다. 25살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쭉 부산에서 살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17살부터 일을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다. 각종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친구와 동업으로 음식 장사도 해봤다. 당시 부산에서 유행하던 ‘한판 삼겹살’을 벤치마킹해서 해물탕을 팔았다. “다시는 동업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웃음). 사소한 것 하나도 예민해지게 되니 친구사이에 괜히 오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21살에 검정고시를 보고, 22살에 방위산업체 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방송통신대를 다니다 서울로 올라와 학사편입을 했다. 26살 때 일이었다. “중앙동아리에서 신입생 모집하면서 학생회관 같은 데서 신입생 붙잡고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신입생처럼 봐줄까 기대했는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은 붙잡아도 저는 안 붙잡더라고요(웃음). 얼굴에서 확 표가 났나봐요.”

남과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간 후로는 모아놓은 돈과 고시 반 장학금으로 생활했다. “고시 반에 입실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다 공부를 잘 하면 학비가 공짜잖아요.” 어릴 때부터 생활을 해결하는데 뛰어들면서 겪었던 어려움도 법 공부의 계기가 됐다. “나중에 보니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인데도 내가 몰라서 당했구나’ 싶은 일이 많더라고요. 집주인의 횡포에 당하기도 하고.” 좀 더 알았다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뭐든 배워야겠구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재 안의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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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불공정 행위에 집중하게 된 것을 김종휘 변호사 스스로는 “우연히 연이 닿았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들면 그냥 ‘어쩌다보니’는 아닌 듯하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김종휘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 만화와 판타지 소설은 안 읽어본 게 없고, 지금도 TV 드라마 기다리듯 연재 웹툰을 요일별로 챙겨 읽는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게 좋았다. 김종휘 변호사의 형도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형이 사다놓은 책을 같이 읽었다. 베란다는 형의 서재였다. 만화책이 꽉꽉 차 있었다. ‘슬램덩크’는 김종휘 변호사가 열 번 넘게 읽은 ‘인생만화’다. 처음 접한 후로 완결이 날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게 읽다 보니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솔직히 공부는 앉아서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지?’ 하는 경외심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죠.”

서재 밖에서 필요한 것은 변호사

로이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예능과 드라마에 삽입되는 오리지널 스코어(original score, 작품을 위해 새롭게 작곡되는 음악, 특히 가사가 없는 연주곡)를 제작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사장 김한조는 회사에 소속된 작곡가들에게 저작 권리를 영구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 만들어진 음악은 회사가 헐값에 가져갔고, 작곡가들에게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남았다. 저작권자의 명의까지 회사가 통째로 가져갔으니 작곡가들에게는 경력도 남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가 만든 음악이 어떤 작품에 삽입되는지도 모르는 채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소위 ‘유령작곡가’ 사건이다.

변호사 개업 직후 이 ‘유령작곡가’ 사건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계 내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작은 페이스북이었다. 손아람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손 작가와 고등학교 동문이라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특별히 소명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쪽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있고 저는 막 개업한 상태라 시간이 많았어요.”

음악은 작품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공포영화의 고전으로 남은 히치콕의 <싸이코>를 떠올려보자. 신경을 긁는 듯한 바이올린 선율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는 영화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과서다. “영화 <죠스>를 생각하면 그 음악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음악이 중요한 이유인 거죠. 이러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고 있으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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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 변호사는 로이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형사 고소 건은 검사가 바뀌기 전에는 거의 결론 나기 직전인 상태였는데,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정체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도 이제야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사건이 이렇게 느릿하게 처리되는 사이 로이엔터테인먼트가 수많은 반대와 문제제기에도 JTBC 드라마 <송곳>의 음악을 맡으면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창작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좋은 문화콘텐츠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천하게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행히 로이엔터테인먼트에서 한 달 100만 원을 받으며 이름도 빼앗긴 채 음악을 만들던 김인영 작곡가는 지금 KBS 드라마의 음악감독을 하고 있다. “김한조 사장은 원래 예능에 삽입되는 음악을 하다 드라마에 손을 뻗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드라마 쪽 일은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서울시를 통해 레진코믹스와 만화가 간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데도 참여했다. 레진코믹스는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2차 저작권에 해당하는 해외 판권까지 한꺼번에 양도받는 식으로 계약을 해왔다. 또 주간 연재되는 웹툰에 원고료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면서 4회 연재되는 달이나 5회 연재되는 달이나 똑같은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였다. 서울시가 레진코믹스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판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종휘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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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서재 안의 세상에 경탄했던 부산 소년은 자라서 이렇게 서재 밖의 창작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됐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유령작곡가’ 사건은 김종휘 변호사가 민변에 가입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제가 연수원 때 인권법학회 회장을 했어요. 학회를 같이 했던 분들이 민변에 많이 가입했었죠. 저는 ‘언젠가는 가입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미뤄왔었고요.” 유령작곡가 사건 대응 회의에서 김종보 변호사와 강신하 변호사를 만났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을 미뤄왔던 민변에도 가입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혼자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운동 차원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에서 한경수 변호사님이 강의하시는 공정거래법 강의도 듣고, 많이 배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어요,”

공정경제팀에서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쪽 이슈를 주로 분석하고 알리는 일을 맡는다. 팀 간사도 맡았다. “사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공정경제팀은 유난히 관여하는 분야가 넓은 팀이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바가 크다.

김종휘 변호사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사례는 임상심리사들의 노동 문제다. 임상심리사들은 수련과정을 3년 거쳐야 자격증이 나온다. 그 3년간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의 문제가 많다. 임상심리사의 근무를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가 사실상 임상심리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도 안 나오고, 오히려 성희롱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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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웠다. 상담을 해준다고 해도 연락하는 사람은 적고, 자세히 듣고 싶어 연락처를 남겨둔 걸 보고 전화해오는 사람은 더 적었다. 최근에는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 문제에 관심 갖는 기자가 있어서 실태조사 등을 준비하려고 해요. 민변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웃음) 일단 ‘절차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민변의 신인상신입모범회원

민변에선 흔한 이야기라 진부할지도 모르겠다. 김종휘 변호사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변호사가 됐고, 앞으로도 연수원 수료할 때 했던 ‘돈만 쫓지는 말자’는 다짐을 지켜가고 싶다. 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에 들어갔던 것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김종휘 변호사에게 민변 활동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유령작곡가 사건으로 지난해 민변 가입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종휘 변호사는 하반기에는 민변에서 급하게 꾸렸던 ‘미르·K스포츠 재단 대응팀’에서도 활약했다. 뉴스가 한창 쏟아져 나오는 틈바구니에서 일을 하려니, 새로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미 써놓은 고소장 초안을 고쳐야 했단다. “이 팀이 ‘박근혜정권퇴진특위’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뒤에는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바빴어요.” 그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폭로됐다.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특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날이 특검이 대치동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으면서 ‘아, 이런 게 진짜 이뤄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도 진술 과정에서 비슷하게 털어놨다. 농담 삼아 “아, 나 찍힌 거 아냐?” 하긴 했지만,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게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던 문화예술인들이 “혹시 블랙리스트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닐까”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블랙리스트라고 의심하기보다 ‘위에서 싫어한다’ 차원으로 이해했던 거 같아요. 문체부 직원들이 와서 ‘지원을 포기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정권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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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김종휘 변호사는 올해 총회에서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기쁨보다 ‘나보다 열심히 하시는 회원도 많은데 내가 타도 되는 걸까’하는 망설임이 앞섰다. “신인모범회원상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이수연 간사님이 총회 참석 요청했을 때 신혼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수상자이기 때문에 꼭 오셔야 한다’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원래 총회 참석이 어려웠지만, 당일치기로 짧게 참석해 상을 타고 돌아갔다.

“이런 상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다음 총회 때는 꼭 뒷풀이까지 참석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상만 받고 가서 좀 아쉬웠거든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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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6시 경.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신청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31일 토요일 집회 때 서면에서 본집회를 한 후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 그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이 일본영사관 인근 100미터 구간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집회 일부 금지 통고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소송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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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그간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어 왔지만, 피신청인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집회 신고 하루 전 날인 12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까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유로 보입니다.

집회신청서와 피신청인의 금지통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신청인 측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16년 12월 31일뿐 아니라 이후 1주일 동안을 집회일시로 기재하여 일본영사관 앞을 포함한 장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행진구간에 일본영사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여 12월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시에 일본영사관 앞 경로에서의 행진이 금지된다면 신청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우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행진이 가능토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청인 측에, 당해 구간 행진 예정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되기 전에, 집회 개최일시를 ‘2016년 12월 31일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정하여 재차 집회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다목에서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의 집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새로운 집회 신청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재차 금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본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그 100미터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주한 일본국 총영사뿐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도 피신청인에 공문을 보내어 소녀상 설치단체와 일본영사관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소녀상 강제철거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아보자마자 효력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후 2시 경 신청서를 전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2주간 부산지방법원이 휴정기를 갖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전야에 전자 접수된 효력정지 신청서가 언제 재판부 배당이 되고, 언제 심문기일이 잡힐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부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1행정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배정 및 심문기일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재판부 배정,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재판부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은 일본영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나, 함께 신청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산지부 최성주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된 주한 일본영사관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와 제시하자 피신청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토요일을 휴일로 공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공방 후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행히도 그 날 저녁 7시 30분 경 신청인 측의 효력정지신청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재판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규정 중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요건은 집회일시가 토요일 저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개월 간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부산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 측 집회 일부 금지 통고에 대한 신청인 측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선례가 있음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전부 인용하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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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578/001/e4…; /></p> <p> </p> <h1>참여연대 2019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h1> <h2><strong>공통</strong></h2> <p>- 신청기간 : 2019. 2. 20(수) ~ 2019. 3. 03(일)</p> <p>- O.T 일시 및 장소 :  2019. 3. 5(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p> <p> </p> <hr /><h1>모집 영역</h1> <h2><strong>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strong></h2> <p>*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대 청년/학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p> </p> <p>① 강의명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8SWEd</p&gt; <p>- 활동 기간 : 3/28, 4/25, 5/30, 7/4 | 목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② 강의명 : 경제학 고전 읽기 : 국부론</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lII3o</p&gt; <p>- 활동 기간 : 6/4, 6/11, 6/18, 6/25, 7/2 | 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5회</p> <p> </p> <p>③ 강의명 : 저자특강 3.1운동 100주년 - 오늘과 마주한 3.1운동</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5BEYm</p&gt; <p>- 활동 기간 : 3/5, 3/12 | 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④ 강의명 : 페미니즘, 한국 남자를 말하다</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dtgpK</p&gt; <p>- 활동 기간 : 3/13, 3/20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⑤ 강의명 : 키워드로 이해하는 재벌 중심 한국 경제</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bVUrn</p&gt; <p>- 활동 기간 : 4/2, 4/9, 4/16, 4/23 | 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⑥ 강의명 : [김만권의 두통시리즈] <전체주의의 기원> 함께 읽기</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a2UVG</p&gt; <p>- 활동 기간 : 5/13, 5/20, 5/27, 6/3, 6/10, 6/17 | 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6회 </p> <p> </p> <p>⑦ 강의명 :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ewU2D</p&gt; <p>- 활동 기간 : 5/15, 5/22, 5/29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3회</p> <p> </p> <h2><strong>국제연대 업무 지원</strong></h2> <p>⑧ 참여연대 문서 번역</p> <p>- 활동 업무 : 영한, 한영 번역</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p> </p> <p>⑨ 아시아팟 녹취</p> <p>- 활동 업무 : 팟캐스트 녹취 서술</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div> </div> <p> </p> <h2><strong>시민참여팀 업무 지원</strong></h2> <p>⑩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p> <p>- 활동 업무 :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 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3월~6월 중 선택 / 약 4시간</p> <p> </p> <p>⑪ 세월호 노란리본 발송 지원</p> <p>- 활동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우편 발송 지원</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3월~4월 / 주 2회</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2Xdna8N&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strong><span style="color:#8e44ad;"><자원활동 신청하기(클릭)></span></strong></span></a></p> <p> </p> <h2><strong>기타 안내</strong></h2> <ul><li>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li> <li>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li> <li>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i> <li>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li> </ul><p> </p> <p>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p></div>
수, 2019/0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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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만들어내는 인권교육의 힘(Transformativ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시리즈는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인권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옹호자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인권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카린 왓슨은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다.
카린 왓슨이 국제앰네스티 2018년 국제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어떻게 인권교육 활동가가 되었나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액티비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불해야 할 임대료다.” 이 말이 좀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출신이지만, 그 나라에서도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이 특권을 더욱더 힘겨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변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7세 때 국제앰네스티에서 주최한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육과 원동력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 매우 사적인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이전까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게 가장 획기적이었던 순간은 2015년에 시작된 칠레의 낙태금지법 개정을 위한 “칠레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Chile doesn’t protect women)”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었다. 한때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했을 정도로 매우 엄격했던 페루의 낙태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최소 3가지 기본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수많은 단체와 함께 한 기나긴 과정이었지만, 지난해 마침내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엄청난 성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제 여성들은 남몰래 낙태하다가 목숨을 잃을 일도 없고,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일도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매진해 온 활동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칠레의 인권교육 활동가 카린 왓슨Karin Watson

이 캠페인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법을 바꾸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용에 대해 알리고, 낙태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싶다.
학교에 가서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어린이들을 만나 ‘성인들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싸울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다. 나는 워크숍이 끝난 후 그들 모두가 힘을 얻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은 기분을 느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교육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주제가 일반적으로 다뤄지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려 한다.
교육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다. 동기부여 된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두 작은 진전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와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나요?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 더 개방적이고 양심적인 사회를 바란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회, 이주민과 난민을 환영하고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앰네스티와 함께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금,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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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여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달 20일 <결과공유회-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끝으로 긴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결과공유회의 기획단으로 참여한 청소년과 준비부터 진행까지의 과정을 짤막한 인터뷰로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결과공유회가 끝난 뒤 아쉬움을 안고 한 번 더 기획단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김윤기, 신현석, 안가민, 우정헌 님(가나다순)은 기획단으로 참여해 행사 기획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 대장정을 이끈 주역인데요. 참가자에서 기획단으로 역할이 바뀐 만큼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한지 등 여러 주제로 한 짧은 인터뷰를 전합니다.

Q. 결과공유회 기획단으로 함께 참여한 계기가 궁금해요.

신현석(전주 참가자, 이하 ‘현석’) : 전주 YMCA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기획단 제의를 받았을 때 색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찾기프로젝트도 좋았지만, 기획단 일은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윤기(순창 참가자, 이하 ‘윤기’) :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기획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이왕 하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기획단으로 함께 결과공유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획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가민(장수 참가자, 이하 ‘가민’) : 원래 기획단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참여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직접 아이디어도 내고. 내일찾기프로젝트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정헌(진안 참가자, 이하 ‘정헌’) : 나중에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서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사회자로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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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난 느낌이 궁금해요.

현석 : 내일찾기프로젝트는 선배들과 같이 한 활동이라면, 기획단은 다른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이요. 9명이라 인원은 좀 많았지만,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게 색달랐어요. 날짜를 정해서 한 공간에 모이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점도. 기획단 활동은 제 기대를 충족했고, 같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가민 :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신기했고요. 학교에선 만들면 그냥 내가 가서 참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선 저희가 정해서 직접 하니까요. 어떤 직업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느낌이에요. 혼자 헤쳐나갈 힘을 기른 것 같아요.

윤기 :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을 많이 처음에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준비도 적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실수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죠. 걱정한 거에 비해 큰 실수 없이 진행되어서 안도감도 들고 기분도 좋았어요.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토크쇼의 패널로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헌 : 저는 기획단 안에서 사회자 역할도 맡았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잘해보자 마음을 먹고 혼자 거울 보면서 대본 연습을 했던 게 생각나요. 너무 긴장했는지 행사 준비부터 1부 사회까지 마치고 나니까 어제 연습했던 피로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참여하길 잘한 것 같아요.

Q. 다음에도 제의가 들어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석 : 네. 만약에 한다면 다음엔 우리가 했던 내일찾기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려서 조형물로 만들어 전시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민 : 평소 다양한 공연에 관심이 많은데요. 만약 다음번에 기획단으로 또 활동한다면 우리가 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형태로 공연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고 싶어요.

정헌 : 결과공유회에서 사회자로 참여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셨어요. 모르는 선생님들도 나중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요. 제가 준비하고 진행한 일이 헛된 게 아니구나 생각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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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기획단이니까 물어보는 질문! 당신에게 기획이란…?

가민 : 너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뭔가를 주최하는 것?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주최하는 것. 여하튼 새로운 걸 경험해서 좋았어요.

현석 : 처음에 기획할 때는 멀고 어려운 단어였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해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목적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어서 설렜어요.

2019년 1월 20일, 결과공유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마지막으로 2016년 여름에 시작해 3년간 달려왔던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마무리를 준비하고 이끌어 준 청소년 기획단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다음 활동이 기대됩니다. 3월의 어느 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는 또 다른 곳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기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다음 노래 한 구절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그날 알았지 이럴 줄
이렇게 될 줄
두고두고 생각날 거란 걸
바로 알았지
까만 하늘 귀뚜라미
울음소리
힘을 주어 잡고 있던 작은 손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나는 한참을 서서
가만히 머금은 채로 그대로
나의 여름 가장 푸르던 그 밤

– 아이유, 푸르던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결과공유회①]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세히 보기

수, 2019/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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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언론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공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전자, ‘사패산 등산객 살인’ 피의자는 후자였습니다.) 사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나아가 “시국 상황 등에 따라 국민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상 공개 결정을 기존처럼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이 맡는 등 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합니다. 언론위원회는 위 법률 규정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위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자(강력범죄 피의자)들 중 대응 의사를 지닌 당사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이슈에 대해 관심과 의견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언론위원회 소속 여부를 떠나 언제든 언론위원회로 연락하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인을 맡는 등으로 신상 정보 공개 피해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관련 정보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월, 2016/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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