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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지회, 7년 만에 부당해고 최종 승소

발레오만도지회, 7년 만에 부당해고 최종 승소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6:36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6월29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지회 조합원 2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월3일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정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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