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①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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