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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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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1:43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24시간 사회

“어휴 요새 너무 바빠.”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쁨의 블랙홀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반응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누군가가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을 가지고 다시금 질문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상적인 시간 구분이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현대 사회를 피터 코치레인은 ‘24시간 사회’로 지칭하였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이상 ‘9 to 5’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작동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24/7(24시간 주 7일) 사회’로 이동하면서 시간량이나 시간대, 시간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시간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당면한 시간의 문제는 시간빈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사용의 불평등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24시간 사회는 소득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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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시간 + 돈

1776년 아담스미스가 빈곤을 정의할 때 고려했던 기준 중 하나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다. ‘공공장소에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란 결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실현가능능력 (capability) 등 굳이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은 빈곤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사회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시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원까지 아우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빈곤은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시간과 돈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이 시간으로만 구성된 1차 함수라면, “어휴 너무 바빠”라 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빈곤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나 가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빈곤 상태이면서 자산도 거의 없는 가구가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 간 상충이 심각한 경우 시간빈곤은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새로운 계층화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시간빈곤의 정의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삶의 질, 행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 그 외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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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상태, 즉 장시간 노동 상태인 경우를 시간빈곤이라고 본다.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노동시간이 과도한 상태를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가지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빈곤은 여가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짧거나, 반대로 총 노동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대적 시간빈곤인데, 이것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전체 인구의 시간사용과 분포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때에는 주로 여가나 자유시간의 분포에서 중위값의 50% 이하이거나, 총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1.5배에서 2배 이상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총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나 여가시간의 결핍을 시간빈곤으로 정의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그 비판의 출발점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덜 쉬거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시간빈곤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빈곤은 단순히 특정 활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상 그 자체보다는,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권,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량시간으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활용가능한 시간의 부족,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 자기결정권의 부족이다. 공식모임이나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일정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시간 자기결정권’은 권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직업, 산업영역 등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에 대한 책임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조미라, 2016).

 

노동시간의 과다, 여가시간의 부족 여부로 시간빈곤을 정의하면, 그것이 시간에 대한 통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선택적이든 아니든 왜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장노동을 늘리면 비시장노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늘리면 여가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과 활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네 번째 방식에서는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커리는 소득빈곤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하며, 시간빈곤이 단순히 시간 차원이 아니라, 소득빈곤과의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Vickery, 1977). Bardasi and Wodon(2006) 역시 상충관계에 주목하면서 극도의 시간압력을 받고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충관계에 놓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노혜진과 김 교성(2010)이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에 대 한 부담이 과도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 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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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노동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문제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4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의 노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때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빈곤을 면한다는 것은 여가시간 결핍의 시간빈곤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안에는 소득과 시간의 두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두개의 축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그림 1-4>와 같이 소득과 시간이 동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부족한 경우, 소득은 낮지만 시간은 충분한 경우, 소득과 시간이 모두 충분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간의 관계

현대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소득빈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 문제이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기본 필수재와 서비스 구매능력이 감소하여, 무급노동을 대체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총 노동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통상 ‘빈곤하다’라고 할 때의 소득빈곤은 시간빈곤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빈곤에 처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능과 실현가능능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서로 뗄 수 없는 연쇄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시간빈곤의 실태

우리는 위에서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적용 했을 때의 빈곤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2014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6,700사례를 분석한 서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 중 20.7%, 여성 중 29.0%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도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시간빈곤의 실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시간빈곤율이 2.8%, 여성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재량시간’ 개념을 적용할 때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재량시간 빈곤율이 13~15% 수준이었고, 남성은 6%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복지 패널을 사용한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1.6%가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오혜은(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2.5%, 여성의 9.12%가 이중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역할과 생계부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상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이중빈곤율은 12~25%까지 보고되고 있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그런데  한부모가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1.6%에서 9.1% 정도가 이중빈곤에 있다는 결과는, 얼핏 보면 이런 수치 자체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즉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직관적으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빈곤만큼이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빈곤이나 시간빈곤 둘 중 하나에 처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각각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빈곤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 빈곤을 피하기 위해 시간빈곤 상태에 있거나, 시간 빈곤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득빈곤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면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 결과, 전체 인구 중 25.2%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23.6%, 여성 중 44.5%가 시간과 소득빈곤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었다(오혜은, 2017). 일반적으로 시간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성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시간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불평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24시간 사회는 사람들간의 불평등,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간빈곤과 함께 시간의 불평등, 계층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노동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신영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으로 계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경우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불평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영역은 돌봄시간 영역이다.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지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돈, 시간, 학습문화), 즉 돌봄의 양극화 문제에서 강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9). 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이러한 부모 학력 간 돌봄시간의 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돌봄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양상 및 패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보육시설에서 부모돌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그 사이에 친인척이 돌보거나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등 자녀 돌봄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시간의 양과 패턴에서도 계층화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노혜진, 2014).

 

세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나 여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스타파티로버트(2013)는 노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인이 자원봉사 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셀비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질이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까지 아우르는 관계에 대한 시간에서도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혼밥, 혼술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화로 부각되면서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명명되고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 획득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화라는 것이다(Nussbaum, 1986).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60세 이하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재를 둘러싼 시간 사용 측면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7).


마무리하며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안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패턴은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실 똑같지 않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만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혜진. 2013. 재량시간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노혜진?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7-103.
스타파니로버트. 2013.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 노인의 시간 사용 불평등.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신영민?황규성. 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3), 17-47.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1), 29-57.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C. M. Blackden and Q. Wodon (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No.73, 75-95.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Harvey, A. S. and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Kes, A., and Swamina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pp. 13-38 in Blackden, C. M., and Wodon, Q.(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ashington, D.C. Working Paper of World Bank.
Nussbaum, MC.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2nd ed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evilla, A., Gimenez-Nadal, J. and Gershuny, J. (2012) “Leisur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5–2003” Demography 49(3): 939-964.
Vickery, C. 1977. The time 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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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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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51222-참팟25-조국.jpg

 

참팟 25회 /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의 핵심은?

 

참팟 25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라는 예언(?)을 했던 조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과정과 2016~17년을 진보의 정권 교체 "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12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살길은 혁신위를 통하여 제도혁신은 확립되었으니, 이를 넘는 "육참골단"을 실천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대통령)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비판과 충고를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말하는 2016~17년 새 '진보집권플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5537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bsa8N

 

같이보기

 

수, 2015/1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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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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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움.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함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학부모 1

              학부모 2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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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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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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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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