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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뿌리뽑기 집중감독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을 꾸리고 7월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뜻을 밝혔다.노동부는 6월28일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등을 핵심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으로 중앙 총괄본부와 8개 광역본부, 47개 지역전담반을 둘 계획이다. 총괄본부는 제도개선 추진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총괄하고, 8개 광역본부는 관내 지청 간 공조수사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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