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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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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6:22

후쿠시마

단계적 탈원전은 원자력학계의 위기 아닌 기회이다

 

박종운 |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박종운2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안정적 전력수급이 안 된다, 국민합의가 없었다'며 원자력 관련 학계 교수들이 성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필자도 원자력공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의 용역을 지원받는 일부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원전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반증하는 과학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득하는 게 학자의 자세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쟁점이 되는 원전의 현안을 학계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일말의 확신도 없는 한 장짜리 성명서는 그저 어린 아이 불평 정도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 합의도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국민 합의하고 했나?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다수 호기 위험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계는 이미 예측 능력을 상실한 확률론적 안전을 내세우며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이건 국민 합의인가? 그런데 이제 탈원전한다고 하니 국민합의를 요구하면 누가 논리적이라 하겠는가.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기여한 것이 어디 원자력뿐이랴.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국가의 독점적 지원이라는 무경쟁의 온실 아래 보호받고 다소 과장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도 자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이며, 심지어 400만 대도시 부산권에 10기의 원전 배치는 유래 없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인천에 단 1기 원전을 신규 건설한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인천은 안되고 부산은 10기라도 괜찮다는 것인가?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평가산식에 따르면 10기의 원전은 10배가 아닌 그 이상의 위험도를 가진다. 월성 1호기에 대해 규제기관은 최신기준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부당한 안전평가로 수명연장을 합리화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절차로 인해 허가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일말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를 검토한 많은 전문위원들이 바로 원자력학계이다. 원전 비리 때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주민에 최소한의 공지조차 없이 핵연료를 들여와 실험한 것에 대해서도, 원자로건물에 철판부식이 났을 때에도 원자력학계는 침묵하거나 안전만 주장해 왔다. 고리 1호기 이래로 40년에 걸쳐 포화되어 온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은 학계와는 관계없는 산업체나 국가 책임인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고속로, 파이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막대한 연구비를 낭비하는 것을 응원한 주체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더라면 좀 나을 뻔 했다. 우리나라 초기 원전인 고리 1,2,3,4 영광 1,2, 울진 1,2를 공급한 원천기술사인 웨스팅하우스, 아레바(구 프라마톰) 등 세계 굴지의 원자력 회사가 수출원전의 건설비 증가로 이미 도산하여 이들 국내 원전들에 대한 향후 기술지원도 불투명하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
프랑스전력공사는 국가 보조로 도산한 아레바를 떠 안은 데에다, 30기 수명연장을 포함한 58기 안전성 증진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원전 비중을 25% 감축하는 법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기할 국면이다. 온실가스 절감을 빌미로 원전 건설과 수출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다른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은 그저 몇 기 정도 하는 것이지 수십 개를 몰아 지으려는 것 아니다. 국내 원전 25기는 그 밀도로 보아도 이미 충분히 많다. 물론 급격한 에너지 전환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급격한 비용 하락으로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믿지 않았던 일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풍력은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건설/운영/정비/이용률 등을 모두 고려한 수명주기발전단가(LCOE)가 신규 원전을 앞질렀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원전 비율 20%를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증대 시 급변 부하추종과 주파수 제어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독일은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설득력 없어"
지난 4월 30일 독일은 50기가의 화력 중 8기가만 남기고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가 10%만 넘어도 전력안정성이 없다는 원자력학계의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유럽은 최근 수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저장과 전기차를 위한 Gigafactory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오고 있다. 호주 동부에는 원전 한 기가 4시간 발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4 GWh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 예정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자기 전공분야 관련 산업만 지키려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그저 산업체와 결탁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할 뿐이다. 자동차회사가 가솔린엔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원전이 상당한 수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남부 원전 지역에 활성단층임이 확실해졌으며, 대형 지진에 대한 주민의 두려움을 불식시킬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월성의 중수로도 단계 폐기해야 한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러시아 조차도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에 활성단층이 발견된 크리반도의 원전 1기 건설을 중단한 바 있다. 부산은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동 부지의 노후 원전이라도 수명 연장을 않고 총량 측면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원전 수출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보아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별로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가야할 길이다. 원전이 저렴하면 거기서 번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아니 국민이 반대해도 가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원전 2기 안 지으면 10조원이 생긴다. 반면에, 3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인 원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계에 충분한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동원전 안전관리 및 감시기술, 고온고압 공정기술, 폐로 및 해체 안전 및 최적화, 사용후연료 저장 및 처분 안전기술, 방사선 안전 관리기술, 장반감기 핵종 제거 기술 및 우주 전원/난방기술 등에 교육과 연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럼 인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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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에서도 파나요?]

 

지난 번 포항 지진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있다면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춘천의 세 생협-춘천두레생협, 춘천 아이쿱, 한살림춘천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탈핵과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강의로 유명한 녹색당 이유진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장소 : 쿱박스 (춘천두레생협 거두점 옆 / 공지로 70-61)
  • 강사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공동주최 : 춘천두레생협, 춘천아이쿱생협, 한살림춘천생협

 

한살림춘천 홈페이지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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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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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caption id="attachment_187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7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8/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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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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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절망의 사원을 밝히는 눈빛들

 

이덕규(시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720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월 십육일 이후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꽃잎을 시새우는 사월의 싸늘한 바람 한 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막무가내 매달리던 ‘희망’이라는 허망한 단어를 수습해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사월의 바다 밑 거센 조류 한 가운데로 침몰한 절망의 사원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후, 거기에는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분노의 시퍼런 칼날 위에서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월 십육일 이전의 국민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시키는 대로 얌전하도록 수시로 맞아온 자본과 권력의 달콤한 백신 주사를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과 자본의 온갖 협잡과 음모와 폭력이 횡행하는 이 나라의 온갖 부조리를 저 거센 맹골수도에 처박아 침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하는 나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감쪽같이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도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영원히 바다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어른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밑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고장 난 국가는 고장 난 ‘세월호’에 태워 망망대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그 광포한 이윤 주구(走狗)의 바람에 떨어진 그 여린 꽃잎 한 장 한 장의 공포와 고통과 비명의 생생한 기록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전 국민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밤바다 전 국민이 그 책을 꺼내 아리고 쓰린 목숨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죽여 웁니다   이제 울지 맙시다 음습한 권력과 자본의 그늘에 가려진 불감과 적폐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각자, 눈에 불을 켭시다 각자, 청맹과니 눈을 떠, 각자, 일만 촉광에 빛나는 의식의 불을 켜고 이 나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시다 하여, 생명의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존을 겁박하는 장사치와, 그들과 담합하여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와, 그들 곁에서 사실을 의견처럼, 의견을 사실처럼 날조하는 어용 언론들의 거짓선동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아 지쳐 쓰러진 노숙의 진실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 어두웠던 진실의 맨얼굴들을 찬물에 말갛게 씻겨 사람이 우선인 나라의 누리를 밝히는 등불로 씁시다 그리하여 오늘, 긴 울음 끝에 비로소 유월 숲속 깊은 샘물처럼 형형해진 우리들 눈빛들이 저 아우성 끝에 지쳐 누운 절망의 사원을 밝히고 나아가 먼먼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불빛들이 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덕규 시인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화성환경연합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수회원이자 농부이자 시인이다. 1998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놈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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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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