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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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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5:24

[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진지 600일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 유가족과 시민의 외침은 외면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조차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 피해였다. 우리는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과 대상도, 사과 이유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사과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고인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청장은 고인이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 당시 물대포사용 및 가해경찰의 위법성, 가해경찰관 및 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지도, 조사ㆍ징계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실시하려했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사살수 금지와 이 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대 응급실 이송 후 경찰이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경찰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스스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2.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애초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기소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여러 언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 변호단은 물대포 직사와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이제라도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모든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한편, 600여일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3.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국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그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비록 집권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집어낸 참사였으므로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농민 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비인권적 집회·시위관에 기초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법령 개정·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물대포 이름을 바꾼다고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4. 국회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법 개정에 나서라

 

고 백남기 사건은 과거 2005년 농민사망사건 등 집회·시위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 기초한 경찰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집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2의 백남기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폭력성과 더불어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남발, 선제적 차벽 사용 등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모순된 권력집중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신고)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라.

 

또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등을 유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의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백남기 농민의 병세·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한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유가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근혜 특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또한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다.

 

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장이 고인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혐의 자체가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며,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발급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1.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사’를 ‘외인사’로 뒤늦게나마 정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는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수사기관의 패륜적 부검시도에 가장 큰 논거를 제공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사’진단을 한 것은 도저히 전문가라면‘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 백남기 한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백남기 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수천, 수만의 백남기를 만났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끝)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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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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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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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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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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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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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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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썸)온두라스(s)온두라스1

온두라스(s)온두라스1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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