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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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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09:10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다.

 따라서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다.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끝>

2017. 06. 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문영희, 김태성)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요일별배출제실태점검보도자료_20170628

노형동 27,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아라동 31,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연동 23,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이도이동 4, 제주시청옆,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화북동 40, 6월23일조사, 플라스틱배출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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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6/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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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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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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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토) 오후 1시,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영산강을 답사했습니다.

영산포, 죽산보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운하(논란)에서 부터 4대강사업 과정 그리고 현재 영산강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강을 어떻게 복원햐야 할 지를 모색하는 취지의 답사였습니다.


12시,  나주 왕곡면에서 백반 점심식사후 영산포로 이동하였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있는 황포돛배 선착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죽한 녹조였습니다. 마침, 영산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시민도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어제는 녹조가 더 심했고,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 녹조물을 헤집고 수면위로  뻐금거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이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회원들이,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 여기 지역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에다 못된짓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옛날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았던, 강과 바다가 서로 드나들며 만났던 시절의 뱃길, 영산강 모습을 쓸쓸히 기억하게 해주는 영산포 등대.

하굿둑 문제는 아랑고 하지 않으면서 뱃길복원 즉 운하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고, 봄부터 가을께 까지 극심한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의 폐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체되어 고여 있는 물은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보에서는 녹조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천답사에 이어

영모정과 나주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영산강 2천여 역사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 흔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생태환경, 국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강은 흘러야 합니다.

 


 

 

월, 2017/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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