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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7:04

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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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회 :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

실업자 114만 명,

구직단념자는 46만 명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2017.04.12.)

 

#3

실업급여,

재직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재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4

전체 임금노동자의 70%

가입 나머지 30%는?

 

#5

비정규직 중 43% 가입

나머지 57%는?

 

#6

넓은 사각지대

전체 임금노동자 69.6% 비정규직노동자 42.8%만 가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6.11.)

 

#7

사각지대를 줄이자!

자발적 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실업급여를!

 

#8

실업급여에서 배제되는

취업경험 없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도입하자!

 

#9

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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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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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에서 엿본 실업인정 운영실태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 들어가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6년간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를 대리한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실 센터가 진행한 사건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 각국에서 점차 강조되어 오던 activation 정책과 관련한 사건이기에 activation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acivation정책이란, 실업수당(내지 부조)에 안주하거나 일할 수 있음에도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재정부담 증가와 경제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좁게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급을 적극적 구직노력과 연계하여 실업자들에 대한 구직을 독려하는 정책이고, 넓게는  다른 사회보장혜택 역시 적극적 구직노력과 연계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실업급여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여러 자료들과 함께 판결을 통해 발견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현황: 다른 나라 실업급여와의 비교

(1) 지급기간의 비교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유형,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유형, 실업부조만 있는 유형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1유형인 단기간(1년 미만)의 실업급여만 있는 국가로 캐나다. 이태리,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제2유형인 장기간(1년 이상)의 실업급여만 있는 국가로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제3유형인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있고, 제4유형인 실업부조만 있는 국가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제1유형의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급여수준과 짧은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여 상한(4만원)이 최저임금액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형편이며,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로 미국, 영국과 함께 매우 짧은 국가에 속한다. 또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coverage는 낮은 편이고, 사각지대 또한 넓다. 

 

 

(2)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의 비교

 

실업급여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중 하나로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이 있다. 

순소득대체율이란 실업전 순소득(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가처분소득) 대비 순실업급여(실업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에서는 여러 유형(자녀가 몇 명인지, 맞벌이인지,다른 주거용 지원을 받는지 등)으로 분류하여 순소득대체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가 흥미롭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직자의 실직 후 5년 동안의 순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아서 불가리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가 아닌 혼자 버는 가장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5년 이내의 순소득대체율은 OECD 내외의 비교 국가들 중에서 아예 꼴찌다.  

 

(3) 낮은 실업급여에 따른 빈곤에의 진입가능성

 

OECD의 자료들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논문 결과와도 연결된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직할 경우 얼마나 빈곤 상태로 전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기술한 아래 <표 >는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빈곤 지위의 변화와 빈곤 진입률을 보여준다.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 상태로 진입하는 비중은 38.7%에 이르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 실직시 빈곤 진입률이 높다. 

 

(4) 분석

 

앞서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짧은데다가 아동수당이나 주거지원비 등 실업급여 이외에 다른 사회안전망도 부실하다. 그렇다보니 실직 후 조기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버틸 힘이 부족하여 빈촌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특히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인 가족의 형태, 즉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자녀와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 실직한 경우의 사회안전망의 부실은 세계적으로도 최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쌍용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8만원이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 얼마 안 되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부양가족이 3명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3.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본 Activation정책

(1) 사실관계    

 

A 씨는 16년간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10년간 서울시 영어 문화관광해설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에 2년간 거주하면서 한인방송국에서 일한 적도 있다.   A 씨는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영어실력에 부족함을 느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만둘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구직활동 4개월째인 2013년 8월 A 씨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해커스 어학원의 채용공고를 발견했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였기에 새로운 직장 역시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학원에서 일하다 보면 영어를 접할 기회도 많고 수강할인의 혜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학원의 채용공고를 발견하자마자 지원하였으나 서류 탈락하였다. 

 

구직활동 5개월째인 2013년 9월 A 씨는 다시 취업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해커스 어학원의 채용공고가 새로 뜬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서이었고, 그래서 A씨는 다시 지원했으나 또 탈락하였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는 A 씨가 해커스 어학원에 재차 지원 신청한 것을 두고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해당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았고, 그래서 A씨가 ‘허위 혹은 형식적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2) 사건의 숨은 배경 

본 사건은 언뜻 보기엔 까다로운 고용센터 직원을 만나서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사건 처리과정에서 다른 고용센터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경우 현재는 보통 1차로 주의를 주지 바로 실업급여지급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유는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한명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9월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2만5497건으로 2012년 전체(1만2462건)의 2배를 넘어섰는데,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는 2010년 9293건, 2011년 1만880건, 2012년 1만2462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다 2013년 들어 갑자기 대폭 증가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노동부가 ‘2013년 지방관서 평가 기준’에 실업급여 불인정률 1% 이상이면 30점, 0.8~1%이면 27점, 0.6~0.8% 24점, 0.4~0.6% 21점, 0.4% 미만 18점 등 구간별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별로 평가 기준에 맞춰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인정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취약 계층인 20대와 50~60대 이상에서 불인정률 증가폭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판결에서의 처분일은 2013년 9월 26일로서 바로 실업급여 불인정 건수가 급증한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A씨 또한 54년생으로 불인정률 증가폭이 큰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명숙 의원의 발표 자료에 정확히 부합된다. 결국 수급자 중심에 서서 과연 그 수급자자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 범위를 중심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 이 사건의 숨은 배경이다. 

 

(3)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합13980판결) 

 

<판결 내용>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실업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① 원고는 대한항공에 20여년간, 서울특별시 영어 문화관광해설사로 10년간 근무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해커스 어학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8. 9.과 2013. 9. 11. 해커스어학원의 각기 다른 구인공고에 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뿐, 그 외에는 별도의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9. 11. 해커스 어학원에 다시 구직활동을 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해커스어학원에 대한 구직활동이 허위․형식적이어서,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분석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은 실업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사회보장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그러자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급여 수급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했던 일련의 정책이 Activation정책이고, Activation정책의 특징은 공급 측면의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Activation정책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구직탐색 요건, 구직탐색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일자리나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제의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구직활동을 증명’토록 요구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은 Activation정책 중 구직활동의 증명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다툼에 대한 사건이다.   

 

Activation정책은 취업우선(work first)과 인적자본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우선전략은 “어떤 일자리든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방향 속에 취업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을 말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과 훈련보다는 단기간의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혹은 복지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전략이다.  

 

반면 인적자본개발 전략은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전략이다. 

 

어느 나라든지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 중 하나의 전략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취업우선전략은 단시간 내에 고용률 상승이라는 계량화된 개선 수치를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관료나 현장 담당자로서는 취업우선전략을 우선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반면 이에 따른 일자리들은 대체로 고용이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며 훈련의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오가거나 다시 복지제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우선전략이 가지는 한계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수급자가 신속하게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전략과 수단을 조합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수급자의 취업 의욕․기술․능력 등 개별적 특성을 파악한 후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도 A 씨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회활동을 영어와 관련된 일을 하였기에 새로운 직장 역시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희망하였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는 A 씨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 및 구직지도를 하는 것이 취업우선과 인적자본개발 전략의 조화로운 접근법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직자와 직업상담원이 만나는 짧은 시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을 중심으로 한 실업인정절차에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하고,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그 과정에서 실업 불인정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러자 정부 차원에서 실업인정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였으며, 경직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원고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Activation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고용률 상승이라는 계량화된 개선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파일링, 심층상담 등 실질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도록 기본 접근 방향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실적 위주의 실업급여 관리업무 보다는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금, 2015/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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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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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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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주5일 근무로 6개월 근무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로 180일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7/06/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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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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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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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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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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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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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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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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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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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선 일상을 기록한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북콘서트를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파업투쟁 205일, 노숙농성 177일, 고공농성 50일의 투쟁에서 드러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 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책상 위 PC인가, 스마트폰인가? 아직도 그것이 물건으로만 보이는가?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손에 든 휴대폰은 절대로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묻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다. 저자는 그들의 숨겨진 노동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했다. 그것은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싸움이었다.

 

북/콘/서/트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일시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7:15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오시는 길 >> http://durl.me/683jn8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직진 500m, 형제마켓 골목에서 좌회전)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프로그램

진행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  EL EMPLEO (THE EMPLOYMENT)

 

이야기 손님
박장준 기자(저자)|강성덕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임정균 씨앤앰 고공농성 노동자|
김영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진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지부장|

이종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전)공동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가 신청하기>> https://goo.gl/KY5dvg

 

참가비 무료! 선착순 70명! 지금 바로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대기 신청자를 위해 참석 여부에 변동이 생기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email protected] 02-723-5036)로 연락주세요.

 
 

 

 

화, 2015/05/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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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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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수, 2015/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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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은 실패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압박에 실패하자 고용정책기조를 중·고령 노동자 임금감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바꿔 노동자 분열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며,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노동자와 기성 노동조합에 있다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응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 이윤을 쌓고 있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는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노동자 내부경쟁을 통해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 간의, 노동자 간의 상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대화는커녕 심지어 이미 합의에 실패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관철시키려는 형국이다. 상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관련 대책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의 반복이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 등 당사자의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생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에게 휘두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횡포를 행정과 사법에서 엄정하게 다스리고,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실업급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안정된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미 합의에 실패한 자신의 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청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 2015/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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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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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50701_기자회견_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수, 2015/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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