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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드디어 창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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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드디어 창당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6/26- 21:35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드디어 창당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월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중의꿈 전국분회장대회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각 지역본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 정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민중의꿈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활동해왔습니다.

25일 열린 분회장대회에서 민중의꿈은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7월초중순에 창당준비위원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위’ 에 적극참여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월초부터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들어가서 9월에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진보로 단결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우리편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당이 되는 9월까지 당원1만명 모집 사업을 힘차게 벌이기로 결의하였고,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김종훈 의원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나갈 진보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도시빈민,청년,여성 등 이땅의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려는 당이며,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쩜오도 폐지하고 상여금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하여 만들어낸것입니다.

이제 일터의 주인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장과 정치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을 갈아치웁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에 힘을 모읍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함께하면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내달 9일 창당발기인대회 연다]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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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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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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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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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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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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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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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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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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