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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4강]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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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4강]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4:17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6월 13일 두번째 강의는 비상저감의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와 생물성연소를 주제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입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대기측정기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모여 있고, 측정물질의 수가 환경부의 지정물질로 한정적입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 비교의 경우 미국은 산불 등의 비정상적인 영향에 대한 비상대응의 개념으로 각 단계별 기준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와 비슷한 사레를 찾자면 프랑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PM10 80㎍/㎥가 넘을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발령시 조치로는 차량2부제 오토바이 운행제한, 디젤차량 운행제한(2001년 이전 생산된 디젤차량 6월부터 전면운행금지), 20kmh 이하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개방, 주거지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량 감소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도심의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함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중국도 강력한 비상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20 정상회의, 2008년 올림픽, 2014 APEC, 2015 전승절, 2017 양회 등 주요 행사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G20 기간의 경우 항저우 전체인구 1/4인 200만명에게 1주일간 보너스 휴가를 지급하고, 12일간 서호반경 300km 공장의 강제휴업과 상하이 인근의 주요 배출업종의 강제 조업중단, 디젤엔진 대중교통과 국제기준 이상의 자동차 6월말부터 운행을 전면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비상저감 조치는 연간 1~2회 정도 발령되는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수도권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비상저감조치 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통, 산업 생활 등 각분별로 시행범위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와 강제조치간의 조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덧붙여 직접 연구하신 생물성 연소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아궁이, 화목난로, 산불, 직화구이, 숯가마 등을 통틀어 생물성 연소라고 합니다. 이런 생물성 연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에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생물성 연소는 지구온난화와 건강영향을 주는 블랙카본을 발생시켜 하루빨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화목난로 등 생물성 연소는 관리만 한다면 미세먼지의 배출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벽난로의 사용 문화가 발달되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벽난로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기오염문제로 이어졌고, 현재에는 규격화된 난로와 촉매제를 이용한 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생물성연소의 충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홍보와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농업잔재물은 분쇄와 퇴비로 사용하며 펠릿 연료화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생물성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리방안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분별하게 태워지는 것들만 관리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거창한 정책과 신기술이 아닌 효울성 있는 정책과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곳까지 관리하는 꼼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강신청하러가기 : https://goo.gl/forms/VPTThaof2nrO9i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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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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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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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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