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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4강]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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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4강]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4:17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비상저감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6월 13일 두번째 강의는 비상저감의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와 생물성연소를 주제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되었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입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대기측정기의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모여 있고, 측정물질의 수가 환경부의 지정물질로 한정적입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 비교의 경우 미국은 산불 등의 비정상적인 영향에 대한 비상대응의 개념으로 각 단계별 기준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와 비슷한 사레를 찾자면 프랑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PM10 80㎍/㎥가 넘을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발령시 조치로는 차량2부제 오토바이 운행제한, 디젤차량 운행제한(2001년 이전 생산된 디젤차량 6월부터 전면운행금지), 20kmh 이하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개방, 주거지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량 감소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정책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도심의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함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효과를 위해서 입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내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중국도 강력한 비상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G20 정상회의, 2008년 올림픽, 2014 APEC, 2015 전승절, 2017 양회 등 주요 행사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G20 기간의 경우 항저우 전체인구 1/4인 200만명에게 1주일간 보너스 휴가를 지급하고, 12일간 서호반경 300km 공장의 강제휴업과 상하이 인근의 주요 배출업종의 강제 조업중단, 디젤엔진 대중교통과 국제기준 이상의 자동차 6월말부터 운행을 전면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비상저감 조치는 연간 1~2회 정도 발령되는 정도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수도권의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했을 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비상저감조치 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전국단위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교통, 산업 생활 등 각분별로 시행범위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와 강제조치간의 조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덧붙여 직접 연구하신 생물성 연소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아궁이, 화목난로, 산불, 직화구이, 숯가마 등을 통틀어 생물성 연소라고 합니다. 이런 생물성 연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에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생물성 연소는 지구온난화와 건강영향을 주는 블랙카본을 발생시켜 하루빨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 화목난로 등 생물성 연소는 관리만 한다면 미세먼지의 배출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벽난로의 사용 문화가 발달되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벽난로를 사용합니다. 이는 대기오염문제로 이어졌고, 현재에는 규격화된 난로와 촉매제를 이용한 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생물성연소의 충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홍보와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농업잔재물은 분쇄와 퇴비로 사용하며 펠릿 연료화해 사용한다면 충분히 생물성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관리방안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분별하게 태워지는 것들만 관리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거창한 정책과 신기술이 아닌 효울성 있는 정책과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곳까지 관리하는 꼼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강신청하러가기 : https://goo.gl/forms/VPTThaof2nrO9i98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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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자전거를 타 본적 있으신가요? 청계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하천변을 따라 많이 달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차도처럼 양방향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청계천 자전거도로의 일부는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일방향으로 만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 도로 중 일부도 차도와 선으로만 구분되어 차량이 침범하기 쉬운 구조고요.

이에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양방향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따릉이 이용자가 늘고 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 구조를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뭐든지 꽉꽉 들어차있는 서울, 새로운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하천변을 따라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청계천의 상징적인 나무로 2005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팝나무가 있던 곳에 자전거 도로를 놓으려는 구상안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후, 도보와 자전거도로, 차도 간 격차를 두어 제대로 구분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청계천의 15년 된 이팝나무는 다른 곳의 15년 된 이팝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크기가 작고, 도심 사이에 있어 빛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활용 면에서도 이팝나무는 지하고(지면으로부터 첫 번째 가지까지의 길이)가 다른 나무보다 낮아 자전거를 타다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의 차도는 이미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너비인 3m에 맞추었고,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더 줄이기가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팝나무는 청계천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무에 갖는 마음과 감수성도 엄청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지만 결국 도심녹지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한 유료주차장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나무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전거 중심 도시의 핵심은, 원래 있던걸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자전거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는 방법,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 나무를 옮겨심어야 할까요? 아니면 차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는 본질을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금, 2020/02/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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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오늘부터 기후, 에너지 팀이다!” 갑자기 대기, 교통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저,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할 땐 일단 분석하고 정리해보면 하나씩 정리된다고 해요. 부담스러운듯 안부담스러운 주 2회 연재! 제가 공부하려고 쓰는 미세먼지 이야기, 함께해요~


2019년 11월 11일, ‘미세먼지와 국민 건강’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첫 문장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뭐 하는 곳일까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04.29에 설립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요. 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범국가적 대책을 제안하고, 미세먼지 국민행동 지침 등을 권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합니다. 반기문이 위원장으로 있어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건강을 지키는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9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 질의와 답변 9가지

1.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환기가 필요한가요?

장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등이 축적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 10분, 3번 이상은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요리를 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리 후에는 주방 후드를 켜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2. 미세먼지가 나쁜 날,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실내와 외부 중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보통 실내는 조리, 청소할 때를 빼고는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습니다.(PM2.5 75)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인 경우는 실내가 실외보다 안전합니다.

3. 고농도 시 (학교 내) 환기는 어떻게 하고,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나요?

고농도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필터의 교체주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보통 6개월~1년) 학교 수업 시간 중에도 1회에 10분 정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4.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일부 세척 가능한 필터는 먼지를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마스크의 경우 오래 사용하거나 세척 후 사용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저하됩니다.

5.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호흡기/심혈관질환, 치매, 정신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해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2013년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셔야 폐암에 걸리는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6. 대기오염에 본인이 민감한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식,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등 기저질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없어도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는 등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7.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용 마스크의 차이점과,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절반에 못 미치므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는 KF80 이상만 되어도 미세먼지를 거르는데 충분합니다. 너무 수치가 큰 마스크는 호흡이 어렵고 착용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8.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일 때 착용해야 하나요?

미세먼지 나쁨 등급(PM2.5 36㎍/㎥) 이상에서 외출 시 건강이 취약한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나 어린이는 PM2.5 50㎍/㎥ 정도까지는 마스크 착용 없이 신체활동을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농도 기준과 자신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9.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거나 운동하면 안 되나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일반 국민은 PM2.5 75㎍/㎥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일상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PM2.5 50㎍/㎥ 초과 시 마스크를 쓰고, 50-75㎍/㎥ 구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벼운 일상생활을 해 주세요.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PM2.5 35㎍/㎥까지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실외활동 기준 변경입니다. PM2.5(초미세먼지) 50㎍/㎥까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75㎍/㎥ 이하까지는 평소 같은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고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PM2.5 55~149㎍/㎥ 구간, 영국은 PM2.5 71㎍/㎥ 이상에서 일반인의 야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PM2.5 75㎍/㎥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는 건강상 이득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행동 권고

오른쪽의 초록색이 국민행동 권고입니다. 질의응답에 나왔던 내용의 요약판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01.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30분씩,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10분씩 짧은 환기를 해주세요.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가 필수입니다.

02.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점검해주세요. 실내공기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균 오염으로 인한 실내공기 질 악화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 ~ 1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03.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세요.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 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04.마스크는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취약계층(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PM 2.5 35㎍/㎥이상일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일반인과 어린이는 PM 2.5 50㎍/㎥까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합니다.

05.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매우 나쁜 날’ 기준으로, 일반인은 PM 2.5 75㎍/㎥까지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동 시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해주세요.

물론 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도 창문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를 껴 호흡을 방해하면 그게 더 건강에 나쁘다는 뜻이겠죠? 집에 왕창 사놓고 쓰지 않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가 떠오르네요…. 여태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쁨과, 뿌연 하늘만 보고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 있었는데,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토론자료집에 많은 논의할 점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권고안과 그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

화, 2020/0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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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펄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으로 지칭되는 개인 전동기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여태까지 인도를 이용했던 PM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부족한데 PM까지?

개인 전동기와 관련한 법이 아직 없어,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펄스널 모빌리티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PM이 달릴 도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만 달리기에도 도로가 없어 차도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늘어난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로 다이어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도, 인도와 구분되는 자전거와 PM만의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1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춰 도로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도로 다이어트! 조례 개정을 통해, 넓은 도로의 가장 끝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동차 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처럼, 자전거도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의 끝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도로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가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PM이 이용하게 비워 두지만, 정체로 인해 시속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당장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자전거 이용자와 PM 이용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는 940.6km로, 서울시 총 도로연장 8,310km 중 10%가 조금 넘습니다.

조례로 자전거 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생깁니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문제는, 우선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려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항상 신경 쓰며 함께 달려야 합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도시

자전거 지정차로제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생기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전거만의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겹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하차 시 도로가 겹치는 점, 위반 시 단속 문제 등 변경 시 발생할 문제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도로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도로로 달리기가 무섭습니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서 이용되어야 할 자전거가 막상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심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어쨌든 자동차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도로 다이어트라고 말하기 애매하기도 하고요. 결국 한정된 도로 이용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겠죠?!

자전거 지정차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자전거와 PM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까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화, 2020/08/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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