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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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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3:57

의 견 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28.6%의 여성장관을 인선함으로써 성평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소 4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차관 등의 인선에서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몇 몇 인선에서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 성차별적 인식과 행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양상은 문재인 정부에 산술적 성비균형을 넘어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성평등한 인사 추천 및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성평등 인사 및 검증 기준마련의 방향

 

 

1.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임용하였다. 이들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정 또는 임명된 여성 장관은 총 4명으로 내각의 여성 비율은 28.6%이다. 임기 초반에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부터 시작하여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관직을 제외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인사, 새 정부에서 구성된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에서 여성수석은 인사수석이 유일하다. 청와대와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은 현재까지 16.7%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 40%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돌봄 민주주의나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구조의 개혁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는 중심적인 과제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공직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수내각으로 상징되는 여성대표성 확대는 내각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성평등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의식을 포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표방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며, ‘성평등’이 국가의 목표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성평등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인사의 성평등 관점과 인식,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 젠더 정책 실행과 함께 그동안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면서 성평등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의 차별적인 인식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철학으로서의 성평등 의식이 공직 인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 영국 대학의 명예교수가 여성비하 발언을 이유로 사임했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사례나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ㆍ혐오 메시지를 올린 입학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던 사례는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인사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검증기준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전체 인사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3.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는 상징적인 인물을 기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비율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ㆍ사회 문화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삶 속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그 궤적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성평등 관점을 성찰할 수 있는 자가진단서, 인사 검증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 등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인사 기준으로서 성평등 의식과 관점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용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성찰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성평등한 인사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

 

1. 성평등 국정과제 실현 할 여성 대표성 확대해야 한다.

2. 성평등 의식의 인사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성평등하고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7개 지부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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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사할린, 일본까지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전시총동원체제 하에서 동아시아 곳곳의 무기공장으로, 탄광으로, 조선소로, 비행장 건설현장으로, 제철소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참혹한 노동조건과 관리자의 무자비한 폭행,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 임금은커녕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수없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이들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머나먼 타국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를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숱한 이들의 인생을 짓밟은 강제징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륜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제징용이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압된 노동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강제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였고 임금미지급, 차별대우 등의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과나 책임조차 회피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8월, 가해국 일본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땅도 아닌 일본에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상징적 조형물을 세워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해공작에 나섰지만, 역사의 과오를 현재에 드러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지역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우려 합니다. 공식적인 국가기록원 자료만으로도 무려 1,7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알려진 제주지역에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참혹한 피해상황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의 물길을 바로 잡는 행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바로 잡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을 시작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에 나서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주지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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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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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완화된 조류경보제로 선제적 대응 가능한가!

한강녹조 예방 위해 신곡보를 열어라

○ 국민안전처가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경기 일부 폭염주의보를 발효하는 등 5월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팔당댐 방류량이 줄었고, 평균기온과 일조 시간은 상승하면서 작년 한강하류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한강에 녹조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4월 12일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녹조 대응이 ‘조류경보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위주의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녹조 다량발생 예상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행하고 정화식물을 이용한 부유습지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제거작업이라는 것이 골자다.

 

○ 낙동강에서는 5월 17일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녹조띠가 관찰되었다. 낙동강 녹조가 5년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발견된 거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번 자리 잡은 녹조는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한강녹조는 팔당댐 방류량이 감소하면서 한강하류부터 녹조가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조류경보제 기준에 따르면, 한강하류(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는 친수구역으로 구분되어 경보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 지난해까지 적용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ml)이고, 클로로필-a 15(mg/㎥)일 때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된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남조류세포수 20,000일 때 발령된다.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가거나 대책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하류 조류주의보(경보) 일수는 100여일 이었으나, 같은 수치에 바뀐 조류경보제를 적용해보면 30여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해 한강녹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도 한강녹조가 지속되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에는 낙동강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는 ‘펄스방류’를 한강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녹조는 높은 수온이 유지된 상태에서 영양염류가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다면, 영양염류를 줄이는 것과 유속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강하류 녹조의 유속을 개선하는 것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뒤에 펄스방류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 해 낙동강에서 검증된 바 있다.

 

○ 한강녹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녹조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여러 조치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녹조가 줄어들곤 했다. 게다가 올해는 조류경보제까지 완화됐다. 올해도 녹색으로 변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비만 기다릴 텐가.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해서 녹조예방 효과를 검증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다.

2016.5.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이정훈 생태도시팀 활동가(010-9365-9079)

 

[성명] 한강녹조 선제 대응은 신곡보 개방이 우선

금, 2016/05/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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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수사에 따른

성/ 명/ 서

 

 

 

외국인 상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알선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여성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장을 요구한다.

 

 

 

12일, 도내 언론은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일자리 등을 빌미로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곽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중국여성들을 소위 ‘보도방’이라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과 미등록 체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미비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카지노 관광객 모객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있었음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며, 또한 올해 4월, 서귀포에서 피살된 여성이 발견되면서 신원 확인 결과 미등록 체류 중국 여성으로 유흥업소 일을 해 왔던 사실이 알려졌다.

 

2000년 11월 UN총회에서 채택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무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며 일하도록 협박, 강요받는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성매매 알선책인 곽모씨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여성들에 대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과 감금과 납치 등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수사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알선책들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했고, 이후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에 여성들에 대해서 미등록체류자이기 전에 내국인에 의한 범죄피해자이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비처벌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중국인 대상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중국 관광 정책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 업계와 관련자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중국에서 모객 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실태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피해 여성들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제주도는 중국 관광업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고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중국인 관광객 성매매 실태 조사 및 중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6. 7. 13

 

(사)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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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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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면 감금하고 위협해도 괜찮은가?

감금, 협박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달 길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까지 한 데이트 폭력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소유욕, 집착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거나,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8월8일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51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손을 잡아끌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보내겠다." 라고 폭언하는 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건강’은 고려하면서 ‘삼일 동안 감금되어 살해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공포와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많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처럼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일 뿐이라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폭행이나 보복 등은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상 참작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지난 7월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더욱 강력해 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불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사회 전반에 데이트 폭력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있어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에 앞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우선 생각하여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법정서와 멀어지는 판결은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를 감싸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17년 8월 9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회/서귀포여성회

 

데이프폭력판결관련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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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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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카지노 위주의 제주도 개발정책은

결국 성매매 유착 산업이었나?


최근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초점방담’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 업계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유혹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오락공사 중개협의서’에는 일부 업체들이 카지노 이용에 따른 항공편과 숙박, 성접대 등을 조건으로 걸고 모객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칩 10만장을 바꾸면 마사지 서비스 1회, 칩 20만장은 한국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의 잠자리 1회, 칩 50만장은 삼류 배우 또는 모델과 2박3일간 24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명시돼 있는 약정서를 공개했다.

이에 경찰은 제주를 비롯해 카지노가 있는 6개 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 풍속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등으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수사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카지노 업체의 성매매 알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카지노업체와 연결된 성매매업소, 성매매 알선, 유사성행위, 퇴폐 행위를 미끼로 손님을 유인하는 전문모집인과 여행업계까지 포괄하는 수사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카지노 내의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채권 추심 과정에서 행해지는 폭행, 협박, 공갈 등 카지노 업계 주변 행위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제주도에는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이호해수욕장, 송악산리조트개발 등 중국 자본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대형 개발산업이 잇달아 승인되고 있고 이들 개발 계획에는 모두 ‘카지노’를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수사기관은 물론 카지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에 대해 성매매를 비롯한 불법 영업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카지노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제2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카지노 사업장 실태 확인과 지도 감독’ 및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권한은 없어 카지노 관리 감독을 위해 강력한 조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 및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

2015. 10. 16

서귀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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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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