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예뻐져라” “예뻐져라” 속눈썹 접착제의 무서운 비밀… ‘아! 눈이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발암물질 다량검출...인조 속눈썹 접착제 주의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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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하고 풍성하게 보이려는 분들 주목!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속눈썹 접착제 사용하거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난 뒤, 각막염 진단을 받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 때문입니다. 이런 접착제 성분 중에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중 11개(55.0%)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180배에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는 톨루엔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속눈썹 접착제 절반에서 가려움과 홍반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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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caption]
멸균제,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1개 제품에서 기준치 (20mg/kg이하)의 최소740배 ~ 최대 2천180배 검출됐습니다.
‘톨루엔’은 공업용 화학 약품을 제조하는 데 쓰는 물질로,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두통, 혼수상태 및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이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mg/kg이하) 최소 1.9배~최대 414.5배 나왔습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의 원인물질입니다. 20개 제품 중 절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국내 화장품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생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속눈썹 접촉제’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총 1천529건이 제기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50.9% 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으로는 순간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눈썹 접착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속눈썹용 접착제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며, 접착력이 강한 만큼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텐데요. 속눈썹 접착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산품으로 관리하다, 2016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순간접착제, 문구용 풀처럼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가발용’, 속눈썹용‘, ’쌍꺼풀용‘, ’인조손톱용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접착제의 안전기준을 물체 접착용 기준치와 가발용 기준치, 손눈썹, 쌍꺼풀용 기준치, 네일용 기준치로 인체 접촉 여부와 따라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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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최근에, 손톱용 스티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시피, 이러한 인체용 접착제들은 장시간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에 직접 바름으로써 건강에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온종일 장시간 부착하게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비위생적으로 유지되게 되면서 2차 감염이나 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려해 안전기준치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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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관리기준에는 각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준치 이하로만 관리하는 게 아닌,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안구나 피부 질환을 자극할 수 있으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장 시간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관리 규제나 표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표시사항에는 화학물질명, 기능, 함유량, 독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타 추가로 문구를 표시하라는 규정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마저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안전검사를 받은 뒤 표시를 부착,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학물질 용량이 높으면 높은 만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직접 접촉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품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거나 시술받을 때 안전검사 제품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검사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장사용 시간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장시간 인체에 부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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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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