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법 사각지대 악용해 리콜제품 재판매.. 환경부,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업체측 '법 사각지대 악용해 판매 재개' ... 환경부는 '리콜제품 재판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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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인체위해수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재품을 재판매해도 환경부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판매 재개 안내’를 게시하며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다.
올해초, 환경부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를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회수 권고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위해우려수준 기준치인 1.7%(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수거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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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그러나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제품의 형태를 바꾸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받았다며, 그 제안을 받아 수거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내용물 변경 없이 ‘스프레이’ 제형을 ‘폼스프레이’형태로 변경해 시장에 재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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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환경부는 올해초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항목이 ‘스프레이형’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며,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는 ‘폼스프레이’는 ‘스프레이’ 항목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폼스프레이 형태에 묻자,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의 정의를 혼동하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스프레이형'에 한해 진행된 수거권고조치는, 폼스프레이가 스프레이 제형의 한 종류일 경우 해당 제품은 수거권고 조치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폼형'이라면 수거권고 조치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이 없어 재판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업체측과 만나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답변을 주기로 했다.
|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업체 측이 말하는 ‘폼스프레이’란 무엇일까. 업체는 '기존의 방아쇠를 당겨 분사하는 방아쇠 타입의 제품에 거름망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업체측 ‘폼스프레이' 재판매에 대한 첨부 보도사진을 보더라도 기존의 방아쇠 형태와 비슷하며, 분무되는 형태는 일반 스프레이 형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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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더불어 환경부는 회수권고한 각각의 살생물질 ‘위해우려수준’초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에 설명에 따라 살생물질에 대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초과라고 수거권고 조치한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가 돼버린다. 즉 에코트리즈 처럼 동일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제품의 형태만 바꿔서 판매해도 제재할 수 없으며, 판단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여전히 제품을 구매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법들이 만들어 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어쩔수 없음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은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검사에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표시,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위해우려제품별로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을 지정해 관리한다. 품목별로 <함유된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여야 하며, <사용제한물질>은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즉, <함유된 유해물질>과 <사용제한물질>만 검출되지 않고 비껴나간다면 제품 판매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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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즉 에코트리즈 제품처럼 안전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어도 검사 항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위해적합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자가검사제도상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는 ‘법적 절차상 문제 없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는 재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적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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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환경부는 위 두종의 제품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로 내림으로써, 업체가 제품을 재판매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제품안전법에 따라 ‘회수권고’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회수명령’밖에 되지 않으며,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업에 한해서만 징역, 벌금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올해초, 환경부의 ‘회수명령’이 아닌 ‘회수권고’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다.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롱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 없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업체의 제품만 아니라 수거권고된 제품에 대해 즉각 수거명령을 내릴것을 요구하며,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수거권고,명령된 제품들의 재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체와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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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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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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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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