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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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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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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lcome the Start of Energy Transition to Nuclear-Free Korea

  We anticipate immediate governmental measures actualising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of the nuclear-free Korea policy
  1.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to reach a smooth social consensus
  2. Preparing measures for the locals who have been victimised by the nuclear power plants is also critical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e event on 19 June celebrating the permanent shutdown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1 (Kori-1), the country’s first nuclear power plant (NPP), and announced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to abolish the nuclear-centred electricity policy and move toward an era of nuclear-free Korea. In order to implement his plans, the new President suggested to 1) completely abandon the construction plans for the new NPPs that are in preparation, 2) prohibit extending the design life of reactors and shut down Wolsong Nuclear Power Plant 1, 3) reach a social consensus comprehensively taking the safety, construction progress, input cost, compensation cost, and reserve margin of the Shin Kori Nuclear Power Plant 5 and 6 (Shin Kori-5 and -6), 4) promote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o a presidential commission and reinforce its diversity, representability, and independence, 5) establish a roadmap for a nuclear-free Korea as soon as possible, 6) reasonably reform the tax system for eco-friendly energy, and 7) make the structure of high energy-consuming industries efficient and reform electric charges for commercial use. President Moon’s announcement today is an overwhelming moment from the fact that he has stopped the country’s energy policy that has been centred on NPPs for the past 40 years and opene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and nuclear-free Korea. Friends of the Earth Korea/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welcomes and supports the President’s wholehearted acceptance of the voice of the people who have long sought a safe and sustainable energy society. However, it is a pity that Mr Moon did not mention to halt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which he had promised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Fortunately, he made his will to initiate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loud and clear throughout in his commemorative speech. In order to achieve a social consensus and keep in step with the President’s agenda,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should stop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Kori-5 and -6. Then, starting with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Shin Kori-5 and -6, new NPPs will be cancelled,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will begin. By shutting down Kori-1 today, S. Korea has entered the path to a nuclear-free future. We call on the government, without further delaying, to put forward concrete action programmes following President Moon’s promise of an energy transition to a nuclear-free Korea. The government must also pay close attention to develop measures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PPs. Friends of the Earth Korea/KFEM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to realise a nuclear-free Korea and an era of energy transition.  

19 June 2017

Friends of the Ear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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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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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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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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