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시대를 알리는 첫 역사가 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587MW)는 1978년 6월 19일 처음 임계에 들었다. 처음으로 핵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78년 총 전기 생산량의 7.4%(2,324GWh)를 시작으로 '79년 8.9%(3,152GWh), ’80년 9.3%(3,477GWh), ‘81년 7.2%(2,897GWh) ’82년 8.8%(3,777GWh) 등 월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된 83년 전까지 7~9%의 발전량을 담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7" align="aligncenter" width="718"]
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caption]
이후 원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40년간 증설을 계속 이어갔다. 원전발전량은 1987년 9기 원전의 발전량 53.1% 비중(39,314GWh)을 최고로 기록한 뒤 낮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기가 운영되어 162,176G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30.7% 발전량 비중을 기록했다. 2016년 고리1호기 발전량(4,772GWh)은 원전 발전량의 2.9%, 총 발전량의 0.9%를 기록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왔다. 1978년 총발전설비가 6,916MW(메가와트)였던 것이 2017년 6월 현재 109,493MW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원전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력소비의 55%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93.9%가 제조업에서 그 중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40.8%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가 되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의 절반 가량인 전기의 열소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석탄, 석유, 가스,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열에너지의 40% 정도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다시 물을 끓이는 등 열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석탄,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인 것이다.
2015년 기준 가정용 전기소비는 13.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고 가정용 전기소비는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소비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 가스발전설비는 가동률이 32%(20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은 낭비적이다.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발전소 용량요금이 2015년에 4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요금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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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caption]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노후된 것부터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2기의 원전이 수명이 끝난다.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1,3,4위 국가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낮으면서 1인당 1차 에너지와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았지만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순수입량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졌다.
2001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전기 비중이 30%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원전 전기 비중이 30% 가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나자 만 2년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제로를 경험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일본은 전력소비를 더 줄였고 에너지순수입량은 늘어났다.
독일은 20년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2016년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들었다. 50%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40%로 줄었다.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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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자료: 독일 AG Energiebilanzen(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소가 1971년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에너지 통계) .http://www.ag-energiebilanzen.de/>[/caption]
우리나라도 20년 가량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석탄과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2016년 기준 40%인 석탄발전과 30% 비중인 원전은 2030년까지 각각 30%, 20% 아래로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 가스발전은 30%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7,451기가와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으며 냉난방전기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밧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당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처럼 원전사고로 하루아침에 원전제로가 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단계적, 중장기 원전제로 계획은 2017년에 시작하면 2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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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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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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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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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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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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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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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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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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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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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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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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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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