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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막화 확산을 막는 일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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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막화 확산을 막는 일은 왜 중요한가?

익명 (미확인) | 토, 2017/06/17- 15:39

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로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 새롭게 정립해야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caption id="attachment_179729" align="aligncenter" width="640"]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 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 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2"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_02 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3"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 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의 생명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 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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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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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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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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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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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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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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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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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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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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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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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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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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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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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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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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