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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무효 민사소송 이겨

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무효 민사소송 이겨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4:38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16일 이상목 지회장 등 정리해고 조합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에 명령했다.이상목 지회장은 “너무 늦은 판결이지만 기쁘다. 하이디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김홍일 지회 사무장은 “오늘 하루만 승리의 기분을 느끼겠다. 일희일비 하지 않고 묵묵히 투쟁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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