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참석하기 클릭>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진 서울 2015]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들, 모여라!
2015. 11. 29 (일) 오후1시
청계광장 (소라조형물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
- 드레스코드
탈핵의 꽃, 해바라기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랑
따뜻함, 활동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주황
(티셔츠, 손수건, 모자 등등 뭐든 좋아요!)
- 준비할 것
해바라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소리나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소고 등 아무거나)
두둠치 쿵쿵따 여성의 목소리로 활기차게 행진할 수 있는 기운
- 문의
여성환경연대 복코 (02-722-7944)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는 <탈탈탈 포토죤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행사인데도, 매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건낼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부스는 뭘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311 후쿠시마 사고, 밀양 765kV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의 문제들을 설명드리며
꼬마 친구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색칠공부도 하고, 탈핵사탕도 나눠 먹고,
타요! 탈핵버스와 페이스북의 (#멈춰라핵발전소) 인증샷도 함께 찍었는데요. 역시나 타요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안녕~을 함께 외쳐주신 시민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일상의 피로에, 관성에 익숙해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날.
1년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매일 편리함을 위해 누리는 기계들과 삶을 지탱해주는 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군가의 희생이나 잘못된 구조적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로 ‘새만금 상생 모델’ 만들어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만금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새만금을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43.6GW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목표의 약 97%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까지 내측 공유수면과 노출지 그리고 방조제 외측 해역 등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유치해 2.8GW 규모의 태양광과 1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발전설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민들의 불신이 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문제는 태양광 시설의 상당 부분이 외지인의 소유라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에 인접한 김제는 총 3171건의 허가 건수 가운데 2437건(71.8%)이 외지인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상생은커녕 돈봉투에 지역 민심만 갈가리 찢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불신은 주민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 에너지 농사를 짓는 주민, 에너지협동조합의 주주인 국민 등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과 지역단체 등에서 소유하고 있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주)주민발전을 설립했다. 반대하던 주민들까지 참여해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현 태양광발전 시설은 언제든지 개발 여건만 확보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임시 시설로 볼 수 있다. 발전소 운영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과거 삼성이 약 20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해야 한다.
아울러 조력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태양광발전 설치 위치도 재고해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한 조력발전을 추가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주장대로 조력발전 도입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가 구상한 수상 태양광의 위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새만금 내측에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들을 불법·무면허라는 이유로 강제로 쫓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업권과 관련해 한정면허라도 검토해 어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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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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