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2017년 사다리포럼 첫 공개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이야기가 오갔던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사다리포럼 홍보가 시작된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정규직 당사자인데요.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포럼에 꼭 가고 싶어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약 500만 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1천400만 명이 불안정노동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정부지정 공공기관 인력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14만4천205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33.6%)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 모색을 위한 사다리포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2017년 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 17일과 3월 7일 두 차례 비공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 노조(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회사 측 담당자를 초청하여 포럼위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5월 29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사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올해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노동계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사다리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언론 또한 포럼 내용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첫 발제는 ‘새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추진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계기로, 이번 기회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은 고임금에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같은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에 안정성 떨어지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며,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정규직 임금 및 인사 체계의 경직성을 조정한 정규직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제안했는데요. 동일노동 차별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산콜센터 조직 및 임금설계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화에 대한 불만이 쌓여 조직된 노동조합과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서울시가 중심을 갖고 대처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 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단체의 지원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세 번째 발제에서는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나섰습니다. 그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인다 해도 간접고용과 무기계약직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마필관리사, 공항카트 근로자 등이 그 예라고 합니다.
박 실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년간 근무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사로 배제하는 구조라면 비정규직 대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참여’라고 강조했는데요. 예컨대 직무급제 도입의 경우도 노조와 협의·직무분석 없이 하게 되면, 현재 임금체계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 현 시스템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초청 토론자와 사다리포럼 상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중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전달하고, 이후 진행될 사다리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차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어떤 정규직화냐?’가 문제일 것이다. ‘고용안정’ 측면과 아울러 ‘고용조건’까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는 온전한 정규직이냐 혹은 차등화된 정규직화냐, 이 두 방안의 문제라고 본다. 당장 처우를 같게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정부, 공공기관, 노조 당사자와 함께 그려가야 한다.
신철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만 정규직을 비난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유지된 비용 절감과 인력감축 중간착취 체계에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문제다. 어쩌면 이것은 정규직화 자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보안검색노동자에게 배포하는 작은 유인물을 가져왔다. 인천공항에는 4만여 명의 민간기업 노동자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민간으로의 확산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조진원 전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 노사협상과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객관적·합리적 기준과 수준을 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종종 ‘쟁점은 있으나 해결은 없었던’ 문제로 꼽힙니다. 그동안 남용되고 차별적으로 적용됐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길 바라는 마음은 그 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와 일대의 실험이라는 것 또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올해 남은 기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고, 실천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서비스의 사회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의 확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업무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 차별은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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