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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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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0:31

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활동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할 입법·정책과제와 개헌, 맞춤형 보육, ‘김영란법’ 등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과 가장 감시가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5명(응답률 56.1%)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하반기 사업 실행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휴대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6월 23일~6월 30일(8일간)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설문 분석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규용 연구원)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회원모니터단 구성    여성 104명(37.8%)/ 남성 171명(62.2%), 20대 이하 17.1% / 30대 52.4%/ 40대 22.9%/ 50대 이상 7.6%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 활발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60%가량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저지 활동, 낙천·낙선운동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34.2%)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14.5%)에 비해 20%가량 높았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20.5%)보다 15%가량 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34.8%)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80.7%로 ‘불만족’한다는 평가(7.3%)보다 높았습니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12.0%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51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법적 처벌운동 미흡’, ‘원론적이고 뒷북식’, ‘반 기업정서’, ‘일반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부족함’, ‘언론장악과 우민화 정착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더 내야 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입법·정책과제에 관해 복수응답(3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꼽은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37.8%), ‘테러방지법 폐지 및 국정원 개혁’(37.1%),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극우단체 정치적 동원 의혹 진상조사’(33.1%),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의혹 규명’(28.7%),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진상규명 청문회’(16.4%), ‘해양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부실경영 등 진상조사’(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4.9%) 순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제시 김영란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제시된 시행령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허용기준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28.0%),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허용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8.0%) 순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에 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을 꼽은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55.3%), ‘대통령과 청와대’(49.5%)를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국회’(11.6%), ‘군대’(11.6%), ‘사법부’(8.7%), ‘행정부처’(8.0%),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6.9%), ‘경찰’(2.9%), ‘헌법재판소’(0.4%)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60.0%, ‘검찰’이 59.1%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와 검찰의 전횡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개혁 운동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은 영남권(88.0%), 남성(84.8%), 20대 이하(85.1%), 블루칼라(82.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3%)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맞춤형 보육 찬반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 6시간 반일반,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제공 등으로 구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0.4%로 ‘찬성한다(16.7%)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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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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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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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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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책자 표지 이미지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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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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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5월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군산, 김해를 거쳐
어느덧 근현대사아카데미 마지막 답사가 다가왔습니다.
9월 10일 토요일, 인천에 남아 있는 개항장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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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하기  http://goo.gl/forms/UYIq1BxzGu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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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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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나요? ‘광장’의 촛불은 우리 일상 속 실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참가신청하기

목, 2017/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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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필요성
– 협치 활성화 근거
–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한 일상적 방안

* 요약

○ 지방정부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는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집행과정에서의 저항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민선5기부터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민선4기 17,448개였던 전국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민선5기 2012년 12월 18,771개, 민선 6기 2014년 12월 20,861개, 2015년 12월 21,7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권한과 범위, 논의 수준 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협치를 통해 공론의 과정을 모아간다면 집행력이 담보되어 결국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 3개 서울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민선5~6기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위원회의 양적 확대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밀착형 생활어젠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위원회들도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토론으로 운영되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영역 확장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하는 주민의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화, 2017/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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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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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4기(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가 기소되었다. 민선4기를 정점으로 기소 건수는 민선5기(2010년)와 민선6기(2014) 들어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기 23명(9.4%), 2기 60명(24.2%), 3기 78명(31.5%), 4기 110명(44.7%), 5기 55명(22.5%), 6기 43명(17.6%)이다. 그나마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5,6기, “내 삶을 바꾸다”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한다. 주민들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중앙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생명존중 사업, 재해재난에서 신속하게 동네 주민을 지켜냈던 재난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정책(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지원정책,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도시의 실현 등 수많은 지역혁신 사례가 탄생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심지어 외면했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냈다. 그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던 주민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형성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덕분에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 지방의회 혁신부터 시작해야

민선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곧 출범할 민선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혁신이다.
민선6기까지 지방정부 집행부의 혁신에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7기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이 절실하다. 민선7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제주)은 모두 3,756명이다. 이들이 심의하고 확정하는 1년 예산은 2017년 기준 193조 원이 넘는다. 지방의회는 각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제정 및 수정 발의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의를 수렴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올바른 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분권지상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무엇에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회귀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걸맞게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일(시민 민주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수준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도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주체가 될 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참여방식은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 민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역의 자치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 글 : 권기태 부소장 · [email protected]

월, 2018/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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