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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구조 확대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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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구조 확대에 힘써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4/02- 10:45

조세재정 개혁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참여 구조 확대에 힘써야

회원님들께 2014년 활동평가와 2015 활동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 팀장

 

참여연대는 2015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2014년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약 10일간)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활동 평가, 2015년 사업 방향 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모니터단 480명 중 262명(응답률 54.6%)이 참여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 참여연대의 2014년 활동을 평가하고, 2015년 활동방향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동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80명, 2015년 2월 3일~2월 13일
 - 설문 응답 : 총 262명(총 480명 중 54.6% 응답)
 - 분석 수행 : 리서치뷰 한규용 연구원

 

 

■ 2014년 활동 평가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설문결과 회원모니터단은 참여연대의 2014년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 응답이 78.3%(매우 만족 8.0% + 대체로 만족 52.7% + 약간 만족 17.6%)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통』 응답은 14.5%였으며, 『불만족』 응답은 7.2%(매우 불만족 0.4%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38점으로 ‘대체로 만족’ 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회원들이 보기에 참여연대가 아주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정책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에 한계가 있어서’(47.4%)가 가장 높았습니다. 『만족』응답은 여성(86.4%), 공무원·교사(83.8%), 학생·주부·기타(90.9%), 수도권외지역(83.9%), 정의당지지층(85.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평균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행정감시·공익제보·공익법(5.52점), 복지·노동(5.52점), 의정감시·사법감시(5.42점), 회원·시민참여(5.39점), 경제·조세(5.38점), 민생(5.24점), 평화군축·국제연대(5.09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분야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전월세 문제’ 등 민생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성과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분발하여 민생을 살리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군축·국제연대 역시 더 열심히 충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은 참여연대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컨퍼런스 개최, ‘감시자를 감시한다’ 등 단행본 3종 발간, ‘시민의 놀이터’로 변신하기 위한 공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20주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77.1%(매우 만족 13.4% + 대체로 만족 41.6% + 약간 만족 22.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19.5%였으며, 『불만족』응답은 3.4%(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2.3%)였습니다. 7점척도 평균점은 5.41점으로 ‘대체로 만족’보다는 낮고, ‘약간 만족’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  5.38점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응답은 학생·주부·기타(84.1%)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은 참여연대가 2014년의 특별사업으로 삼아 적극 대응했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은 2014년 세월호 대응 활동에 대해 『만족』응답이 84.3%(매우 만족 30.9% + 대체로 만족 37.0% +약간 만족 16.4%)였습니다. 한편, 『보통』응답은 7.6%였으며, 『불만족』응답은 7.9%(매우 불만족 1.1% + 대체로 불만족 1.1% + 약간 불만족 5.7%)였고, 7점척도 평균점은 5.72점으로 ‘약간 만족’보다 높고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응답은 50대이상(91.5%), 공무원·교사(91.9%), 학생·주부·기타(93.2%), 수도권외지역(91.9%), 정의당지지층(90.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불만족』응답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3.2%)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참여연대가 2014년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재판 모니터’가 4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고발 및 국토부 감사 청구’(26.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및 의료민영화 개악 저지 활동’(21.0%), ‘통신비 인하, 세입자 언론 기획, 화상경마장 반대, 사학비리 고발 등 민생 문제 대응’(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활동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라는 응답은 여성(59.3%), 30대이하(59.3%), 학생·주부·기타(63.6%), 2006~2010년 회원가입층(64.6%), 정의당지지층(6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진상규명 촉구 및 재판 모니터’라는 응답은 전 계층에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고발 및 국토부 감사 청구’라는 응답은 여성(33.3%), 2011년이후 회원가입층(35.4%), 중도성향층(3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10%로 이상 응답만 표시)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4년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회원·시민사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추모 플래시몹 등 회원, 시민과 함께 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을 꼽은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38.5%),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운영,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최소 엽서보내기 등 시민 캠페인(24.4%), ‘회원여름캠프, 회원월례모임, 오픈하우스 등 전체 회원 초청 행사 진행’(16.8%), ‘청년인턴, 불온대장정, 스케치북 등 대학생·청년 프로그램 진행’(14.5%), ‘지역회원 만나기 위한 움직이는 총회와 강좌 진행’(14.1%), ‘작은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저자와의 만남, 답사 등 문화 행사 진행’(13.7%), ‘회원 자녀 초청, 탐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11.5%)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과 추모 플래시몹 등 회원, 시민과 함께 한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을 꼽은 비율은 공무원·교사(67.6%), 2006~2010년(67.7%) 및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67.7%), 정의당지지층(67.5%)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시민 강좌 운영’을 꼽은 비율은 여성(44.4%), 무당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15년 사업 방향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참여연대가 2015년에 가장 집중하고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26.0%),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성 강화’(20.6%), ‘다양한 시민 교육, 회원·시민(청년,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확대’(10.3%), ‘참여연대 활동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는 30대 이하(44.4%), 학생·주부·기타(47.7%), 2001~2005년 회원가입층(39.7%),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1.3%), 중도성향층(40.0%)에서 특히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은 여성(32.1%), 공무원·교사(32.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4월호(통권 221호)

2015년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45.0%)과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43.5%)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권력오남용 책임추궁을 위한 기록·기억 사업 활성화’(33.2%),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32.4%),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 실현’(21.4%), ‘시민 참여·교육·문화사업의 다양성 강화’(15.3%)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이라는 응답은 여성(51.9%), 공무원·교사(5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라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52.6%),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60.3%), 중도성향층(5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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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재외동포 4.16해외연대 40여 명 10월에 서울서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해외연대 공동주최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편집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10월말 서울에서 만난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4.16 Global Networks Seoul Forum 2017)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의 대주제는 <재외동포 풀뿌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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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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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냐고!”
“천안함 군인보다 학생한테 왜 더 많은 돈을 주는 건데?”

세월호 참사 1년. 세월호 실종자 가족·유가족은 그 시간 동안 숱한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세월호 ‘어그로’를 무찌를 수 있는 5가지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PT뉴스 6탄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 함께 보시죠.

The post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이주연 기자의 PT뉴스 6탄)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토, 2015/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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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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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주요일정]

  • 13:00 @시청광장 :  2차 시민평의회
  • 15:00 @특조위 앞 : 416연대 행진
  • 16:00 @광화문광장 : 청와대 인간띠 잇기
  • 18:00 @광화문광장 : 박근혜 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 (본행사)
  • 20:00 행진 및 곳곳에서 자유발언 (1박2일 '하야가 빛나는 밤에')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1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역 개최 집회 문의 : 방방곡곡 박근혜OUT(집회, 행동, 시국선언 등)지도 ▶ 더 보기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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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의 소원은 퇴진

 

26일 오후 8시, 전 국민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 집, 상점, 사무실에 계시면 1분동안 소등해요!
  •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요! 
  • 광장 외 거리의 시민들은 박수로 응원해요!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bisang2016
토, 2016/1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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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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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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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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