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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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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15- 18:21

[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던 직접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급성신부전으로 기재되었던 중간 사인을 패혈증으로 수정하였다. 선행사인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정, 사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인 선행사인의 의학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작년 가을, 고인의 사망 이후 가해자인 국가는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을 두 번 모욕했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발급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국가가 자행한 패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다. 백선하 교수의 지시로 작성된 ‘병사’ 사망진단서는 법령과 작성지침을 위반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방치하여 국가의 패륜적 행위를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부검국면에 가장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명백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잡았다. 이에 변호단은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환영하며,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직사살수 금지를 비롯한 경찰의 집회대응방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수정으로 그들의 모든 과오와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부검국면에서 유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무거운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사망진단서 수정으로 모든 책임을 이행했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후학에게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 또한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사건 발생 600일이 가까워 오지만 검찰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며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경찰은 말로는 인권경찰을 표방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재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조정 쟁점의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천박함을 노출했다.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와 고인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직사살수를 여전히 고수하며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고 믿는 경찰의 저열한 인권의식 개선, 여전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집회·시위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고인의 사망에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하루빨리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률적 책임 외에도 그들이 져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이 명백히 존재함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경찰조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 경찰과 ‘병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백선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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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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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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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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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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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사람 쓰고 내삐는(내버리는) 기분이 든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10월 편성)을 찍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사망한 고 박환성 PD 부친 박명호 씨의 회한이 담긴 말이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빠듯한 제작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자연 다큐멘터리의 독보적 존재라 불리는 독립PD 2명을 떠나보냈다.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나기 전 EBS와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 바 있다.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 제작을 위해 21천만 원을 제작비로 요구했지만 14천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게 출발점이었다. 박환성 PD는 해당 방송분 촬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창작지원금(12천만 원)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EBS에서 정부 지원금의 40%(4800만 원)‘EBS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 박환성 PD는 떠나기 전 다시는 방송국이랑 작업을 못해도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갑을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박환성·김광일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력거>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고 이성규 PD를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방송사 내 불공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던 이성규 PD. 하지만 그 후 달라진 건 무엇인가. 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제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방송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됐던 방송사-독립PD(혹은 제작사)간 뿌리박혀왔던 불공정 착취구조,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한 정부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에 방통위에 요청한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협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더 이상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BS에도 요구하다. EBS <다큐프라임>은 킬링 콘텐츠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 같은 고품질 다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반인간적 제작비로는 더 이상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눈을 감은 그들을 대신해 산 사람들이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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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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