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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대표교섭노조) 임금교섭안에 대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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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대표교섭노조) 임금교섭안에 대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성명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6:07

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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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청주성모성심성당에서 "노동 인권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기를 자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고 손님 대접함에 소홀함이 없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봉사자 분들께 다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방 한켠 에서 해물 파전과 계란 프라이를 구워 내느라 수고하신 두꺼비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조를 맞춰 두루 다니며 부족한 것을 채워준 오하진 선생님과 임시업 선생님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남아 정리까지 도와주신 회원님들의 손길 잊지 못 할 거에요. 무엇보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모성심성당께 감사드립니다.

공연도 반응이 매우 좋았고, 사회를 봐 주신 김남균 운영위원님, 조순형 전도사님, 김태종 목사님의 축하 말씀도 의미 있었고, 언론 노조 분들의 연대 목소리는 어느 때 보다 카랑카랑했지요.

이렇듯 무엇 하나 하려 해도 연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도 있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 어깨 잇대어 술 한잔 기울여 볼까요. 남은 2017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멋지고 훌륭한 역할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 합니다.
사랑합니다.


월, 2017/1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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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방식이 변경됩니다.

1. 개요
– 현재 2시간 집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 설사 진행 된다고 해도 내용이 부실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참여보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요구됨
– 이에 노사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방식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안전보건 교육 진행 세부사항
① 교육방식 및 시간
– 기존의 월 2시간 집합교육 대신 모바일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방식
– 분기별 5시간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1시간은 집합교육 진행
– 교육 해당 시간에 교육장에 올라가 1시간 교육 진행(CS의 경우에는 체커휴게실에서 진행)
② 교육 진행
– 홈플러스컬리지 앱을 휴대폰에 설치 -> 분기별로 안전보건교육자료를 다운(와이파이 접속 가능한 곳에서 진행, 약 2분 소요) -> 교육장에서는 따로 데이터을 사용하지 않고 다운받은 자료를 시청 진행 -> 교육 진행 후 와이파이 접속 후 교육진행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교육인증 완료
③ 교육변경 시기
– 10월 안전교육은 변경된 방식을 교육하고 시범운영 해보는 것으로 집중 진행
– 11월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안전보건교육진행
④ 교육 보장 방법
– 안전보건교육 스케줄 코드를 새롭게 만듬
– 매월 안전보건교육 시간(예 : 매주 화요일 2시~4시 교육)을 정하고 교육참가 대상 인원은 안전보건교육스케줄로 표시하여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 인사SM 또는 지원부점장이 해당 인원을 체크하여 교육장 이동 독려 진행

3. 지부 대응
– 매월 개인별 스케줄에 교육시간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필요
– 자신의 시간에는 눈치 보지 말고 교육장으로 이동
– 인사SM 또는 지원부점장이 교육당일 해당 인원에게 교육실 이동을 독려하는지 점검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바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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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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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The post [11/27 유통서비스노동자 증언대회] 우리는 쉬고 싶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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