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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대표교섭노조) 임금교섭안에 대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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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대표교섭노조) 임금교섭안에 대한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성명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6:07

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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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체코 대표단 간담회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공감'

 

한국노총은 10월 29일(월) 오후 4시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밀란 슈테흐(Milan Štěch) 체코 상원의장 및 비트 사멕(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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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체코는 경제와 통상 부문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이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앞으로 그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현재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이라면서 “그러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여전히 한국의 노동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인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4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대화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EU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체코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이고, 체코 대표단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밀란 슈테흐 의장은 “체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앞으로도 양국 노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해 기자회견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체코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체코 대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방한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인덕 대외협력 부본부장, 유정엽 정책실장, 체코 Milan Štěch 상원의장, Tomas Husák 체코대사, Jaroslav Kubera 의원, Jan Horník 의원, Jarosmir Strnad 의원, Eva Sykova 의원, Sarka Jelinkova 의원, 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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