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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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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6/13- 15:51

위 그림은 아내의 성명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최근 한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경남신문은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경남신문은 뒤늦게 인터넷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였지만 이미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여과 없이 퍼 나른 뒤였다. 하루 만에 댓글이 4천개가 넘게 달리는 등 5월 마지막 주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 성매매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따른 불안으로 시끄러웠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 사용’,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시급히 심신의 안정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의 유발자이자 원인자로서의 낙인이었다. 유포된 기사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고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의 보호법익은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위 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자를 격리하고 성구매자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로,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7UNAIDS(유엔에이즈)‘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강령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여성은 HIV감염인으로서 보호, 지원 받아야 할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검사를 한 병원과 보건소가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리어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돌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이하 단체는 이 여성의 정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하나, 각 언론사는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하여 비밀누설을 한 자(또는 기관)에게 행정처분을 하라.

 

 

201761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대구경북 HIV/AIDS 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단체),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감염인 온라인 커뮤니티 러브포원,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R,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의사, 박근덕 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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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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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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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 장자연씨 사건’, 2013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7%, 검찰은 2.0%로 국회(1.8%)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순위도 순위지만 수치를 보면 과연 이 정도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09년 조사에서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유죄 처벌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공정성 시비문제로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섯 번째이다. ‘버닝썬 스캔들에서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과 연예인을 비롯한 재력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해 약자에게는 무한정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공권력의 모습을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공권력 기구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간 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갈등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고, 제대로 된 공권력 기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과거에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은근슬쩍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다. 부패하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9년 3월 25일 

다산인권센터 

 

 

월, 2019/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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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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