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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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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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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소비의 모든 것 - 1편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놀고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총 용량은 110GW(기가와트)! *2017년 6월 기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여름과 겨울에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81~85GW정도로 25GW 즉, 원전 약 25기 정도의 전력 설비가 여유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율도 점점 떨어지는데...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2016년 전기수요 증가율이 4.3-4.7%가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론 그 증가율이 1.3-2.8%에 그쳤습니다. 즉, 전력 수요 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어, 더 이상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원전, 석탄발전소 줄여도 전기 수급에 이상 무! 2029년까지 건설 혹은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를 모두 백지화 하고, 노후 원자력발전소 12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해도 최대 32.2%의 설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신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거죠? 산업부에서 예측하는 전기 소비량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예측만큼 전기소비가 늘지 않아 발전소 여유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석탄발전소만 가동하게 되고 가스발전소는 거의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전소 밀집지역은 전기생산 피해자! 충남·경남은 석탄발전소, 부산·경북·전남은 원전이 밀집해있어 지역 소비량보다 2~3배 많은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고압선을 통해 주변 도시와 수도권으로 이송되지요. 즉, 미세먼지, 방사능 등 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입게 되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는 불평등한 상황인거죠. 가스발전소 가동하면 수도권도 에너지자립 가능하다! 인천, 경기, 서울의 발전가능량은 총 227,953GWh로 실제 수도권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수도권의 가스발전 설비를 가동하면 수도권을 위해서 영호남 지역에 위험하고 오염이 심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쉬고있는 가스발전 설비를 사용해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방사능 위험 원자력발전소 등 위험한 발전소를 더 늘리지 말고 이미 지어놓은 가스발전소를 사용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을 높여요! 여름·겨울에 냉난방 피크타임을 조심하면 새로 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단열 개선으로 에너지 효율 높이고 회사, 사업장 등에서 마감 후 전등·간판끄기, 창문 닫고 에어컨 틀기 등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요. 미니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해요! 독일은 2014년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기의 27.4%, 냉난방의 12.2%라고 해요. 원전 전기는 2010년 대비 31% 감소했고, 석탄발전도 줄어 탄소배출량 또한 1990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강한 지구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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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김해양산 1인시위와 차량시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활동 전개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건설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창진과 양산에서 1인시위,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신고리5,6호기 건설 계획 백지화’ 1인 시위를 지난 6월부터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매우 높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7"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은 마창진환경연합 백호경활동가가 장맛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전기가 남아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의 활동을 신문에서 보고 환경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는 전화도 받았는데요. 우리의 탈핵활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쁜 하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8"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탈핵공동행에서는 차량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차량 8대에 나눠타고 양산 전역을 돌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를 외쳤는데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회원, 양산시 더민주 시의원 두 명, 양산지역의 젊은 학부모님 등이 운전을 해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10"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로부터 24km 지점인 양산 시청을 세바퀴 돌고 최근 4년 안에 인구가 3만 가까이 늘어난 양산의 물금신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부산대부속병원을 돌아 증산, 석산 신도시를 거쳐 고리로부터 11.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구 12만의 웅상을 돌아다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차량시위는 지난 5월 12일부터 2주에 1회씩 진행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짧은시간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금, 2016/07/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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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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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 박진성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6395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설마설마 하던 신고리5.6호기가 6월 23일 밤에 7:2 표결로 급하게 (기술적)건설승인이 되었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활성단층 지진지대위의 건설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졌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도 단발적으로 나가는 신고리5.6호기 규탄 기자회견은 20초뿐이었다. 6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 회의가 잡혔고 회의속에서 정당현수막은 그래도 제일 안 떼어가니 야 5당에 이야기해서 주요거점에 걸어보자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7월 5일 밤 울산전지역은 지진 5.0의 진동으로 경악했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다. 환경운동연합회원이지만 녹색당 당원이기도 해서 정의당,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빠르게 제안을 했고 문구를 통일해서 현수막을 각정당별로 20개 맞추는데 합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4"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모이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울산시민연대로 각정당이 만든 현수막을 배달시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대단체회원들이 달기로 하였다. 당원들끼리라도 달겠다고 생각했지만 모여든 인원은 모두15명이 넘었다. 심지어 사람이 많아 안 오셔도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너무 흐뭇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주요 거점 22곳을 정해서 조별 3~5군데를 배정했다. 3인 1조가 되어 총 5개조(3~5곳)가 울산전역에 선거때마다 가장 잘 붙이는 곳에 금요일 밤 8시부터 달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8시에 게시하는 이유는 주말만이라도 떼어내지 않고 게시되어 있으라는 뜻에서이다. 두명은 달고 다른 한명은 인증샷을 찍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7"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북구주민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울산약사회 울산지부 회원들,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달고 뿌듯해 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출력하지도 않은 현수막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고쳐 달아주신 이종근, 주남식 현수막업체 종사자님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60"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9"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을 향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철회 알림작업은 원전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될것이다.
월, 2016/07/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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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일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시민들과 정당,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선언사를 통해 "원전이라는 '애물단지'를 또다시 부울경 지역에 설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규탄했고 "정당과 환경·시민단체, 시민의 연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00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이라며 "정당 차원에서 힘을 결집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신고리 5·6호기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caption id="attachment_16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규탄대회 ⓒ탈핵부산시민연대[/caption] 정의당 김명미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러 정당들이 함께 결의문을 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 2016/07/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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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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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성명

[성명서]

한수원조차도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하라

  어제자로 발간된 ‘주간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 7월부터 3년간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등 9개 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3일 건설허가 승인이 난 후에 이제와서 7월부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안전성 평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조차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에 쫓겨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건설허가를 내 줬다는 말인가. 그동안 원자력계는 한 곳에 2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일 때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아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왔다. 한 기의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년이나 1백만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인데 두 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각 원전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이므로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확률이 1억년에 한 번이라는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인 세 기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폭발했다. 그동안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론으로는 원전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부지 네 곳 모두 6기 이상의 원전이 동시가동 중이다. 벌써부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이 개발되었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5년째인데 이제 겨우 ‘기초연구’를 한 정도에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허가를 내어주는 게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자로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원전 확대의 논리로, 운영허가를 위한 들러리 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과 안전성평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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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월성1호기-노후원전-폐쇄하라-노후원전폐쇄-액션-퍼포먼스1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더 큰 '죄'

노후원전 폐쇄 고공 퍼포먼스 재판을 앞두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소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소환장이었다.  2년 전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후원전폐쇄 액션 퍼포먼스'를 펼쳤었다. 2014년 9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수명 끝난 노후원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쇄를 촉구하는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원전을 늘려가고, 심지어 수명마저 끝난 원전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꼭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알려야하는가'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문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아는 우리에게는 절박했다. 다행히 고공 레펠의 경험이 많은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님과 산악전문가 분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주장을 알릴 수 있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화, 2016/07/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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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수원홍보비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수, 2016/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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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벽을 탔다”

공익목적의 고공액션에 공동주거침입죄를 덧씌워 중죄인 취급하는 정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지난 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폐쇄’ 고공 퍼포먼스에 대한 재판이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환경연합 활동가와 회원이 무단으로 프레스센터 옥상에 들어가, 건물관리인이 제지하였음에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해 피해를 입혔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17일 고공액션 관련영상] 이에 대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피고들의 퍼포먼스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으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프레스센터 건물을 점유하거나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옥상은 평소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퍼포먼스 행위 그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건물주인 서울신문사 쪽에 양해를 구해 사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설령 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퍼포먼스는 공익적인 활동임을 비춰볼 때 검사가 약식 기소한 양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1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피고로 재판에 출석한 환경운동연합의 이기열, 권오수, 안재훈 활동가도 본인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알리고자 했고,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8월 18일 증거와 주장들을 검토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원전 폐쇄' 고공 액션(2014.9.17)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 그때마다 법을 적용해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정부, 동경전력, 원자력전문가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했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경고와 문제점을 말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환장을 날리고 처벌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야만 사회 곳곳의 곪은 상처들이 치료될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맘편히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발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3인 발언 영상]
목, 2016/07/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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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한 주간의 ‘신규원전 건설 반대, 탈핵활동’ 을 모았습니다.

1.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7월 12일은 원자력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식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밀집지역 사드배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하며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양산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반대 양산대책위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반대, 양산은 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제재로는 못막는다 평화협정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2. 한수원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 선 허가 후 안전성 평가로 원전 안전 어떻게 보장하나

같은 날 환경연합은 또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수원이 이제와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안전성평가도 없이 허가먼저 내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도 없이 무슨 배짱으로 건설허가를 내준 것인지, 정말 부울경의 수백만 시민들 목숨을 한낱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연합은 ‘우리나라 원전안전을 위해서 첫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일체의 승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 전반적인 원전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성명서 바로가기)

3. 부울경 1인시위, 차량시위, 탈핵강연, 공연,함께걷기 등 탈핵활동

마창진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박영숙살림이상 환경상을 수상하신 마창진 임희자 정책실장도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임희자1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204" align="aligncenter" width="640"]ⓒ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역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독서토론회를 12일 진행하였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보다‘ 라는 예술공연을 마련하여 연극, 영화, 낭독으로 탈핵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시민들은 “체르노빌이 통째로 온 몸으로 들어왔다”,“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원전문제가 피부로 다가왔다”,“체르노빌레츠...순식간에 전혀 다른 인종이 되어버린 그들의 고통이 남 일 같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원전탈핵을 위한 함께걷기 행사도 개최하면서 원전밀집지역의 원전다수호기 안전성 재평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양산,웅산지역도 울산지진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원전에 쏠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양산의 한 지역신문에 난 원전반대 광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의 한 지역신문에 난 원전반대 광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은 매주 목요일 4시부터 계속 1시간씩 차량으로 탈핵 홍보를 진행합니다. '양산탈핵시민행동'을 조직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원전반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산탈핵 차량시위 소식을 접하고 합류한 한 학부모는 "늘 뭔가 행동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웅상지역의 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원전은 어른들 문제보다 이후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걱정돼서 나왔다. 시간나는 대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지진 이후 웅상쪽의 젊은 엄마들이 ‘지진은 멈췄지만 불안은 멈출 수 없다. 원전에 대해 알고 싶다. 탈핵 강연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양산학부모밴드에서는 공동으로 탈핵강연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한수원이 원전을 홍보하느라 년간 백억, 오년 반동안 500억 을 물쓰듯 써댔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성명서 바로가기 )

5.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반복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벽 올랐다”

위험한 원전을 안전하다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이들과 발맞춰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환경활동가들의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에는 2년전 벌인 노후원전 폐쇄 고공액션 건으로 활동가 3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기열 집행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권오수팀장,중앙사무처 안재훈 탈핵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이고 퍼포먼스 행위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열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년 전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 고공액션 영상자료 등 관련소식 바로가기)

6. 다음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번째 재판

한편 다음주 수요일인 7월 20일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일곱 번째 재판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관심과 참관 부탁드립니다. (관련소식 바로가기)  
금, 2016/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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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7번째 재판

수명연장 허가 취소’, ‘무효사유 확인돼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허가, 원자력안전위원 논의 없이 사무처가 결정

원자력법 위반하고 안전성평가에 최신기술기준 적용 안해

 

어제(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사건 2015구합5856)의 소송 7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단장을 맡았던 성게용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와 원고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명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성게용 부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의 ‘무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게용 부원장은 수명을 30년에서 10년 늘리는 것 외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들의 논의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결정해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운영변경 허가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영변경 허가 전후의 비교표 역시 설계수명을 10년 늘린다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 변경사항들이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출조차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일부만 이행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운영 변경 전후의 비교표 중 일부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만이 문서로 제출되어 검토되었음이 재판에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한 것이다.

성게용 부원장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 외의 운영변경허가 전후의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계 개선한 부분은 보고’했고 수백 건의 변경사항이 있는 운영변경허가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자력안전위원이 그 엄청난 많은 서류를 ‘담당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원자력안전위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최신안전기술 적용에 대해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이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언했다. 성게용 부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증언했다. LER(주요기기성능평가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만 최신운전경험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시행규칙 21조 4항의 1). 하지만 성게용 부원장은 하위 법인 고시에 R-7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최신기술기준이 아닌 월성1호기 운영허가 당시인 1983년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당시는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R-7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고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상위법인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늦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인정하라.

2016.7.21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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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 고 현황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도 경상남 충청남 전라남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1.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2.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3.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5.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6.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7.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8.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9.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10.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11.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12.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13.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1.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1.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목, 2016/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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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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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 / 전화 010-9963-9818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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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인근에서 30년간 거주하는 황분희(67) 어르신은 지난 2012년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 정대희

8월 25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년을 맞았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위험한 원전 앞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2년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월성1호기가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전기 생산이 필요하고, 지역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원전 가동에 협조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끊임없는 삼중수소 피폭과 갑상선암 발생 등 건강피해였다. 또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길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태어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를 벗어나 안전하게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스스로 떠나려고도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지에서 토지나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도 바로 앞에 원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나아리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2년째 농성 중이다. 월성원전 앞 농성천막 모습. ⓒ이상홍 실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2015년 동국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피폭조사를 진행했다. 나아리 주민 61명의 소변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8.36Bq/l(리터당 베크렐)에서 최대 28.8Bq/l까지 나왔다. 2015년 말 주민들이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40명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평균 17.3Bq/l 검출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에 참여한 5세부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원전에서 큰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등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원전 앞에 살면서 갑상선암이 발생한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전체 545명의 피해주민 중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8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2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지만 무시되었다. 결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문제점을 밝히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월성원전 앞 주민들을 포함해 2,167명이 참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kmaIFLPVwM[/embedyt]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 논란 속에 원전 앞에 살고 있는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희생의 문제는 빠져 있다. 주택용 요금만 현재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짚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많이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력수급의 원칙이 되는 한 경주의 나아리 주민들과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 고통 역시 누진되어 왔다. 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전을 더 짓고,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돌려서 지역의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리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그 위험을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월성 원전 앞에 사는 나아리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을 맞아 9월 3일 ‘나아리 방문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참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월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눈감지 않고 싸우겠다고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편하게 전기를 써온 우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원자력발전소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해온 정부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목, 2016/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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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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