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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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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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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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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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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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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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어제(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보도자료를 내어 ‘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년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 ‘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 ‘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기자회견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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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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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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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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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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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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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보 도 자 료 | |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
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g6I9mXqkXw[/embedyt]
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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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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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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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과 무역제한성(제5.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 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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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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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 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 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제2.3조)과 무역제한성(제5.6조) 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 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 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 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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