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남아도는 발전설비, 그런데도 새로 짓는 원전과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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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6 | 2015 | 2014 | ||
| 한울본부 | 인쇄광고 | 204,000 | 71,000 | 172,500 |
| 방송광고 | 0 | 15,000 | 15,000 | |
| 지역사업 | 23,636 | 42,818 | 16,000 | |
| 한빛본부 | 인쇄광고 | 138,000 | 76,000 | 49,500 |
| 방송광고 | 165,000 | 118,000 | 130,000 | |
| 지역사업 | 70,160 | 30,070 | 24,079 | |
| 월성본부 | 인쇄광고 | 664,000 | 312,045 | 162,135 |
| 방송광고 | 0 | 80,000 | 100,000 | |
| 지역사업 | 0 | 137,500 | 112,367 | |
| 고리본부 | 인쇄광고 | 88,500 | 76,400 | 98,000 |
| 방송광고 | 120,000 | 20,000 | 30,000 | |
| 지역사업 | 502,840 | 437,200 | 366,880 | |
| 본사 | 인쇄광고 | 838,961 | 511,798 | 924,451 |
| 방송광고 | 4,195,304 | 3,998,000 | 2,450,000 | |
| 지역사업 | 1,903,420 | 710,300 | 227,774 | |
| 총합 | 8,915,837 | 6,638,146 | 4,880,700 | |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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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pV0kpNMkuw[/embedyt]

첨부파일 : [170809] 팩트체크 - 균등화 발전원가 등 (3)
□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란?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란?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된다.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균등화발전원가와 균등화회피비용 (단위 :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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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09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격납건물 모식도
[취 재 요 청 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격납건물 전체 둘러서 공동 발생
건설당시부터 인지, 사업자도 규제기관도 20년간 방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구성 시급
| ○ 제 목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 일 시 : 2017년 8월 8일 오전 11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
○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길이 20센티미터 폭 2센티미터 가량의 구멍이 발생한 것은 일부 구간이 아닌 격납건물 전체를 둘러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상태를 3D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일,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월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만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만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조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켄드라 울리히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를 초청해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개요>
○일시: 2017년 8월 3일 (목) 13:30 ~ 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주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자: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별첨
○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 상황
방사능 오염수 발생과 처리 현황, 저장의한계
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
피난지역 방사능 피폭 기준치 상향에 대한 논란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에너지믹스 현황 및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사회 반응
원전 모델에 따른 안전성 차이에 관한 사실(후쿠시마 원전 vs 국내 원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논란
*문의
현지원,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email protected], 010-6397-271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email protected], 010-4288-8402)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現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미국 내 탈핵 및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경력 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 탈핵 캠페이너
- 캘리포니아 남부 샌 오노어 원전 폐쇄 캠페인 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 민주당 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 환경 법안 포트폴리오 담당
집필 보고서
2017 후쿠시마 사고 6주년 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s &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핵발전소 사고의 불평등한 피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2016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 5 years later(방사능 재장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 사고 5년 후)
2015 후쿠시마 사고 4주년 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s Decline (후쿠시마 영향 : 원전 산업 몰락의 가속화)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s State Nuclear Corporation
(로자톰 리스크: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 문제적 역사를 드러내다)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 안티오크 대학교 환경학 석사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조,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 ‘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①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②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제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공·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 ‘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명), 영호남제주권(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caption]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4기 원전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여름 2호기와 3호기(SUMMER-2, 3)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원전 건설프로젝트의 주주들이 건설 중단을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중단 결정 이유는 비용초과, 전력수요 정체,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을 들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여름 1호기가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처음 제안되어 건설 중이던 여름 2호기와 3호기는 51억달러(5조7천억원) 건설비용으로 시작했지만 114억달러(12조7천억원)로 상승했다. 이미 44억달러(5조원)가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으로 추가비용 70억달러(7조8천억원)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면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완공시기가 불확실하고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이 더 싼 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중단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15년까지 총 40기의 건설 중이던 원전이 중단되었다.
국가 주도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중단된 시사점이 크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인데 계속 건설한다면 7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원전설계 원천기술국인 미국에서 원전이 경제성을 잃었다. 가동 중인 99기 중 절반 이상 원전들 손실이 4조원에 육박(1MWh당 발전단가 35달러, 판매단가 30달러)하고 있어서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1인당 6달러 세금이 원전 3기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운영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최근 5년간 5기 원전이 수명 이전에 문을 닫았고 향후 9년간 6개 원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중 4기 원전은 수명연장 운영허가 만료 10여년 이전에 폐쇄가 확정된 것이다. 20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가동년수가 남았음에도 문 닫는 원전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6기를 포함에 11기에 이른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원전발전량 비중 현재 20%인데 2050년에 11%로 99기에서 50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원전이 아직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금융지원이 있는 덕분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발전소 폐로비용 등 수십조원의 비용을 적립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특혜이고 원전확대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전원으로 확정해서 건설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부지정지공사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특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경제성은 다시 평가될 것이다. 2040년까지 약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원전산업은 건설이 아니라 폐로 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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