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 |
|
| 2019 회계 결산 | |
|
|
|
| ■ 일반회계 결산 | (단위 : 원) |
| 수입부 | 지출부 | |||||||
| 항목 | 결산 | 항목 | 결산 | |||||
| 이월금 | 37,526,235 | 경
상 비 |
공과금 | 전화통신비 | 874,420 | |||
| 회
비 |
자동이체 | 141,352,000 | 건물관리비 | 7,917,190 | ||||
| 지로납부 | 2,085,000 | 구매 | 소모/수선비/신문 | 881,750 | ||||
| 직접납부 | 0 | 비품비 | 0 | |||||
| 평생회원 | 0 | 후생
복지 |
매식비 | 7,203,800 | ||||
| 특별(임원)회비 | 4,120,000 | 퇴직적립금 | 7,838,750 | |||||
| 소계 | 147,557,000 | 학습지원, 활동가공제지원 | 800,000 | |||||
| 후
원 금 |
후원의 밤 등 기부금 | 123,800,640 | 보험료 | 4대보험료 | 9,033,880 | |||
| 회보광고 | 0 | 인건비 | 급여 | 93,594,380 | ||||
| 소계 | 123,800,640 | 상여금 | 16,039,440 | |||||
| 사
업 비 |
민간협력사업 | 39,424,000 | 경상비소계 | 144,183,610 | ||||
| 교육참가비 | 3,295,000 | 사
업 비 |
중점
사업 |
환경교육 | 22,688,563 | |||
| 소계 | 42,719,000 | 탈핵, 기후보호운동 | 6,556,521 | |||||
| 기
타 |
자료대여, 판매 등 | 10,000 | 생태도시 | 6,255,510 | ||||
| 고용지원/결산이자 | 6,976,199 |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 10,001,190 | |||||
| 소계 | 6,986,199 | 자원순환 | 14,130,120 | |||||
| 소계 | 59,631,904 | |||||||
| 회원
사업 |
정기간행
(소식지, 월간지) |
10,976,780 | ||||||
|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
5,637,800 | |||||||
| 회원모임지원 | 1,233,500 | |||||||
|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 5,685,111 | |||||||
| 홈페이지, 자료실운영 | 3,844,700 | |||||||
| 소계 | 27,377,891 | |||||||
| 조직
및 특별 사업 |
정기총회 등 회의 | 2,023,000 | ||||||
| 30주년 기념행사 | 27,350,220 | |||||||
| 중앙/지역연대 | 12,452,192 | |||||||
| 소계 | 41,825,412 | |||||||
| 사업비 소계 | 128,835,207 | |||||||
| 기타 | 기타 | 장기발전기금 | 47,000,000 | |||||
| 기타지출 | 870,012 | |||||||
| 기타소계 | 47,870,012 | |||||||
| 지출 | 320,888,829 | |||||||
| 수입 | 321,062,839 | 지출계 | 358,589,074 | |||||
| 수입계 | 358,589,074 | 차기 이월금 | 37,700,245 | |||||
| ■ 현금 및 예금명세 | (단위 : 원) | ||
| 예금종류 | 은행 | 계좌번호 | 잔액 |
| 보통 | 광주 | 010-107-302497 | 1,340,881 |
| 보통 | 광주 | 053-107-306601 | 24,516,213 |
| 보통 | 광주 | 001-107-385913 | 417,357 |
| 보통 | 광주 | 001-107-385922 | 1,726,335 |
| 보통 | 광주 | 053-107-309122 | 6,446,523 |
| 보통 | 광주 | 003-107-319286 | 0 |
| 보통 | 광주 | 053-107-313545 | 0 |
| 보통 | 광주 | 001-107-385898 | 0 |
| 보통 | 광주 | 003-107-315501 | 484 |
| 보통 | 광주 | 001-107-385889 | 1,089 |
| 보통 | 광주 | 003-107-318147 | 976,823 |
| 보통 | 광주 | 003-107-315495 | 471 |
| 보통 | 광주 | 003-107-312220 | 407 |
| 보통 | 광주 | 1107-020-525929 | 189 |
| 보통 | 광주 | 003-107-312239 | 309,819 |
| 보통 | 농협 | 617-01-145946 | 1,664,706 |
| 보통 | 농협 | 616-01-127261 | 52 |
| 보통 | 농협 | 301-0094-7367-21 | 88 |
| 보통 | 신협 | 131-004-104341 | 45,628 |
| 현금 | 사무실현금 | 253,180 | |
| 합계 | 37,700,245 | ||
| 2019 특별계정 결산 | |
|
|
|
■ 장기발전기금 재정 (단위 : 원)
| 수입부 | 지출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116,768,136 | 차기이월금 | 166,179,883 |
| 장기발전기금 적립 | 47,000,000 | ||
| 이자수익 | 2,411,747 | ||
| 합계 | 166,179,883 | 합계 | 166,179,883 |
| ■ 장기발전기금 예금명세 | (단위 : 원) | |||
| 은행 | 기간 | 금액 | ||
| 광주 | 1130-029-093620 (2020.03.13 만기) | 15,688,484 | ||
| 광주 | 1130-025-562854 (2020.05.19 만기) | 53,623,035 | ||
| 새마을금고 | 9110-1125-8072-6 (2020.03.13 만기) | 96,868,364 | ||
| 합계 | 166,179,883 | |||
■ 출자금 재정 (단위 : 원)
| 수입부 | 지출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50,201 | 차기이월금 | 50,201 |
| 배당금 | 0 | ||
| 합계 | 50,201 | 합계 | 50,201 |
| ■ 출자금 명세 | (단위 : 원) | ||||
| 종류 | 은행 | 계좌번호 | 금액 | ||
| 출자금 | 북동신협 | 110-051-151293 | 50,201 | ||
| ■ 임대보증금 명세 |
(단위 : 원) |
|||
| 임대인 | 기간 | 금액 | ||
| 대광새마을금고 | 2017년 12월~(2년씩 연장) | 40,000,000 | ||
■ 퇴직적립금 재정 (단위 : 원)
| 수입부 | 지출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35,695,090 | 차기이월금 | 43,494,770 |
| 퇴직금 적립 | 7,838,750 |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 39,070 |
| 합계 | 43,533,840 | 합계 | 43,533,840 |
| ■ 퇴직적립금 예금명세 | (단위 : 원) | |||
| 은행 | 기간 | 금액 | ||
| 우리 | 1121-801-003928 | 43,494,770 | ||
| 합계 | 43,494,770 | |||
| ■ 4대보험, 소득세예수금 예금명세 | (단위 : 원) |
| 수입부 | 지출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이월금 | 2,327,576 | 차기이월금 | 2,968,316 |
| 4대보험료 | 16,486,860 | 4대보험료 | 16,391,550 |
| 근로소득세 | 997,220 | 근로자 연말정산 | 830,140 |
| 기타소득세 | 765,030 | 기타소득세 | 502,150 |
| 작년결산 | 114,554 | ||
| 결산이자 | 916 | ||
| 합계 | 20,692,156 | 합계 | 20,692,156 |
| ■ 4대보험, 소득세예수금 예금명세 | (단위 : 원) | |||
| 은행 | 기간 | 금액 | ||
| 광주 | 055-107-002005 | 2,968,316 | ||
| 합계 | 2,968,316 | |||
■ 2019년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단위 : 원)
| 수입부 | 지출 |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전월이월금 | 1,336,237 | 차기이월금 | 362,395 |
| 분담금 | 1,800,000 | 운영비 | 384,000 |
| 기타수입(참가비) | 674,000 | 연대활동 | 1,560,900 |
| 결산이자 | 658 | 활동사업비 | 1,503,600 |
| 합 계 | 3,810,895 | 합 계 | 3,810,895 |
“유리지갑, 투명회계”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 참여연대 재정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와 부정기 후원금입니다.
- 2022년도 기준 전체 수입 중 정기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이며, 정기회비 외 회원과 시민들의 일시 후원금 12%, 아카데미교육사업과 임대수입 등 사업수입 5%, 그 외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 이때,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살림살이 보기
Q. 재정 상황은 어떻게 공개하나요?
참여연대 살림살이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 1회 내부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The post [살림살이] 매월 공개하는 투명회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편집인의 글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이번호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은 재정안정화의 기조 속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인 공공성의 차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론적 함의만 가진 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웠다. 장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고유성을 간과한 채 재무적 수익에 버금가는 가시적인 효과성의 입증에 대한 압력은 공적연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공적연기금은 사회보장기금으로서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사보험과 같이 적립기금을 쌓아놓고 남은 기대여명에 따라 모은 돈을 이전시키는 수평적 재분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연대는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다. 세대의 연속성이 보장될 때 사회적 부양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적연기금을 현 세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공투자를 시도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세대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는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장기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구축을 위해 사회적 효용의 범주를 제시하고 경제적 효과성까지 예측한 시도는 주목할 이유가 있다. 여기에 제시된 사회서비스 인프라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다. 문제는 거버넌스이다.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저해해왔던 투자 수익 가시화의 압박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는 여기서 도출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외면한 채 거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정부의 시각을 국민의 일상으로 돌려놓고 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고민과 협력 속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후죽순격의 혼란스럽고 산발적인 보호체계의 난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면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사각지대들이 대상별로 한 부분씩 봇물 터지듯 감춰진 생채기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확충과 지지기반 강화의 한 목소리로 땜질해왔다.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점검과 일원화된 시스템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졸속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의 전환으로 입막음하려는 관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개별 사례별로 민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공적영역의 행정인력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노인이 여전히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주장해왔던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스템 점검, 실태 조사, 미봉책의 대안 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도적 완비의 요구라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제도의 구축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다. 오히려 과잉시스템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 삶의 질에 대한 고려 그 자체이다.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의 발굴에서만 머무르는 관행을 멈추고, 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행정과 복지를 시스템적으로 구분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뜻밖의 정국 전환으로 그동안 막혀왔던 복지정책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누구나 만끽하는 5월의 봄이 이어지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