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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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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14:03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3월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한라산 외에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해 통합관리하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보전관리 정책은 이중적 행보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연휴식년제 이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라산 보전관리 정책의 후퇴이다. 포화된 정상탐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정상코스를 늘려 더 많은 탐방객을 정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을 어느 도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진정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탐방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전략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가 강조하는 남벽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과 개방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정책의 선후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남벽재개방을 발표한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성판악 정상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남벽정상탐방로 개방을 통한)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판악코스의 탐방객 포화는 맞다.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한 탐방객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을 정도이다. 탐방로 정상부로 가면 백록담 외륜 탐방로 주변의 훼손과 더불어 분화구 안에서의 산사태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제주도의 문제인식이 유사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엉뚱한 방향으로 새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규탐방로 공급이 아니라 포화된 탐방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신규도로를 건설해 자동차의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자동차의 추가증가에 따른 신규도로의 포화로 이어져 또 다시 신규도로 건설이 제기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신규도로의 건설 이전에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 가령 차량2부제 도입 또는 버스노선 개선 및 무료이용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이다. 한라산의 경우 이미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 탐방예약제,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의 선행은 요원한 채 엉뚱하게 탐방로 추가확대를 현재 한라산 관리문제의 해답으로 내놓고 있다.

 제주도가 정상탐방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관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남벽 우회탐방로 개방 추진>이라는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탐방패턴이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형 탐방으로 급증”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탐방로 다변화로 세계에서 으뜸되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개의 정상탐방로를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의 수직적 탐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요를 위해 정상탐방로를 늘리는 것은 한라산의 보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세계유산본부가 해석한 탐방객의 패턴 분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올레길 열풍이나 사려니숲길, 수목원 숲길 등의 조성은 오히려 수직적 탐방에서 수평적 탐방으로 바뀐 탐방문화의 반영이다. 제주도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한라산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이 한라산 둘레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주장하는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그 가능성을 논한다면 한라산의 보전관리에 있어서 후순위 정책으로 남벽이 아닌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선정해 탐방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노출된 한라산 관리문제의 대책은 새로운 탐방로 개설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의 탐방객을 수용하려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탐방객 수용가능 인원 및 관리방안 산정연구’를 토대로 사전예약제 및 총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적정한 탐방객 수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남벽개방은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상탐방로 추가개방 필요성의 논리모순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대상인 남벽탐방로의 훼손실태이다. 남벽탐방로는 지난 1987년 이용되기 시작했지만 탐방로의 붕괴와 광범위한 훼손으로 인해 개방 8년만인 1994년 자연휴식년제가 지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에서 남벽탐방로와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도 복구가 요원한 상황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의 대상범위에서 영구제외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환경단체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남벽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도 암벽붕괴와 2차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부의 경우 흙마대 쌓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탐방로 경사면의 경우 인위적인 복구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이처럼 흙과 바위가 쓸려 내리는 곳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은 백록담 조면암과 현무암이 겹치는 구간으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천공작업을 할 경우 암반의 균열과 붕괴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 보였다. 또한 기존의 균열된 암반에서 흘러내리는 바위들로 인해 데크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탐방객의 이용형태로 볼 때 데크시설은 근경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큰데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데크시설은 한라산의 원시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경관가치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장기간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유를 묻는 민원에 대해 “현재 훼손이 심한 서북벽 등산로와 남벽분기점~정상 탐방로는 풍화침식에 매우 취약한 조면암지대와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송이) 퇴적층 그리고 현무암층이 혼재되는 지역으로 부서짐, 미끄러짐, 쓸림 현상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며 탐방객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또한 “남벽탐방로 일대는 한라산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이 분출하며 소규모 용암동굴인 등터진궤 등과 크고 작은 숨골의 형태가 분포하고 있는데 높이가 10여 미터 이상 되는 큰 바위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어서 “이 일대에 구상나무, 산개버찌나무, 들쭉나무, 시로미, 산철쭉, 눈향나무 등의 고산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솜다리, 돌매화나무, 한라개승마, 한라부추, 한라돌쩌귀 등 빙하유존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남벽탐방로는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고 탐방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고산식물과 특산식물 등이 집단서식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내놓은 ‘한라산 남벽탐방로 훼손저감방안 용역 보고서’에도 남벽정상의 사면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어서 남벽탐방로 일대 및 주변은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라산의 백미를 간직한 구간이지만 지형 및 생태계 보전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한라산 최고의 경관지이면서 동시에 지형적·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대해 이곳을 이용할 경우 환경훼손은 피할 수 없지만 보전보다는 이용을 우선하자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남벽탐방로와 백록담 정상순환로에 대해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판악코스를 이용한 동릉의 탐방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릉구간의 탐방로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탐방제한 조치와 함께 복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백록담 동릉 정상부의 목재데크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한 데크시설로 인해 경관훼손은 물론 동물들의 이동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의 보전관리는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정책시행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한라산의 보전정책이 바뀌고, 관리조직의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주섬 한가운데 우뚝 서 오롯이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이다. 한라산이 곧 제주섬이고, 제주섬이 한라산이라는 인식이 자리할 만한 위상을 지닌 산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영산으로서의 보전지역이 아니라 관광도시 제주에서 무료입장하는 하루코스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탐방객 수용으로 질적인 탐방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기본 전제는 이용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정책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여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보전정책의 잣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17년 6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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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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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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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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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latte

 

 

 

 

 

 

 

 

 

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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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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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수, 2011/09/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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