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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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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14:03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3월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한라산 외에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해 통합관리하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보전관리 정책은 이중적 행보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연휴식년제 이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라산 보전관리 정책의 후퇴이다. 포화된 정상탐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정상코스를 늘려 더 많은 탐방객을 정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을 어느 도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진정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탐방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전략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가 강조하는 남벽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과 개방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정책의 선후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남벽재개방을 발표한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성판악 정상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남벽정상탐방로 개방을 통한)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판악코스의 탐방객 포화는 맞다.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한 탐방객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을 정도이다. 탐방로 정상부로 가면 백록담 외륜 탐방로 주변의 훼손과 더불어 분화구 안에서의 산사태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제주도의 문제인식이 유사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엉뚱한 방향으로 새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규탐방로 공급이 아니라 포화된 탐방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신규도로를 건설해 자동차의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자동차의 추가증가에 따른 신규도로의 포화로 이어져 또 다시 신규도로 건설이 제기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신규도로의 건설 이전에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 가령 차량2부제 도입 또는 버스노선 개선 및 무료이용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이다. 한라산의 경우 이미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 탐방예약제,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의 선행은 요원한 채 엉뚱하게 탐방로 추가확대를 현재 한라산 관리문제의 해답으로 내놓고 있다.

 제주도가 정상탐방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관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남벽 우회탐방로 개방 추진>이라는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탐방패턴이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형 탐방으로 급증”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탐방로 다변화로 세계에서 으뜸되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개의 정상탐방로를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의 수직적 탐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요를 위해 정상탐방로를 늘리는 것은 한라산의 보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세계유산본부가 해석한 탐방객의 패턴 분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올레길 열풍이나 사려니숲길, 수목원 숲길 등의 조성은 오히려 수직적 탐방에서 수평적 탐방으로 바뀐 탐방문화의 반영이다. 제주도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한라산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이 한라산 둘레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주장하는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그 가능성을 논한다면 한라산의 보전관리에 있어서 후순위 정책으로 남벽이 아닌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선정해 탐방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노출된 한라산 관리문제의 대책은 새로운 탐방로 개설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의 탐방객을 수용하려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탐방객 수용가능 인원 및 관리방안 산정연구’를 토대로 사전예약제 및 총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적정한 탐방객 수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남벽개방은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상탐방로 추가개방 필요성의 논리모순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대상인 남벽탐방로의 훼손실태이다. 남벽탐방로는 지난 1987년 이용되기 시작했지만 탐방로의 붕괴와 광범위한 훼손으로 인해 개방 8년만인 1994년 자연휴식년제가 지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에서 남벽탐방로와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도 복구가 요원한 상황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의 대상범위에서 영구제외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환경단체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남벽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도 암벽붕괴와 2차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부의 경우 흙마대 쌓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탐방로 경사면의 경우 인위적인 복구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이처럼 흙과 바위가 쓸려 내리는 곳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은 백록담 조면암과 현무암이 겹치는 구간으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천공작업을 할 경우 암반의 균열과 붕괴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 보였다. 또한 기존의 균열된 암반에서 흘러내리는 바위들로 인해 데크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탐방객의 이용형태로 볼 때 데크시설은 근경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큰데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데크시설은 한라산의 원시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경관가치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장기간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유를 묻는 민원에 대해 “현재 훼손이 심한 서북벽 등산로와 남벽분기점~정상 탐방로는 풍화침식에 매우 취약한 조면암지대와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송이) 퇴적층 그리고 현무암층이 혼재되는 지역으로 부서짐, 미끄러짐, 쓸림 현상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며 탐방객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또한 “남벽탐방로 일대는 한라산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이 분출하며 소규모 용암동굴인 등터진궤 등과 크고 작은 숨골의 형태가 분포하고 있는데 높이가 10여 미터 이상 되는 큰 바위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어서 “이 일대에 구상나무, 산개버찌나무, 들쭉나무, 시로미, 산철쭉, 눈향나무 등의 고산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솜다리, 돌매화나무, 한라개승마, 한라부추, 한라돌쩌귀 등 빙하유존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남벽탐방로는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고 탐방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고산식물과 특산식물 등이 집단서식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내놓은 ‘한라산 남벽탐방로 훼손저감방안 용역 보고서’에도 남벽정상의 사면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어서 남벽탐방로 일대 및 주변은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라산의 백미를 간직한 구간이지만 지형 및 생태계 보전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한라산 최고의 경관지이면서 동시에 지형적·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대해 이곳을 이용할 경우 환경훼손은 피할 수 없지만 보전보다는 이용을 우선하자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남벽탐방로와 백록담 정상순환로에 대해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판악코스를 이용한 동릉의 탐방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릉구간의 탐방로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탐방제한 조치와 함께 복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백록담 동릉 정상부의 목재데크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한 데크시설로 인해 경관훼손은 물론 동물들의 이동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의 보전관리는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정책시행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한라산의 보전정책이 바뀌고, 관리조직의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주섬 한가운데 우뚝 서 오롯이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이다. 한라산이 곧 제주섬이고, 제주섬이 한라산이라는 인식이 자리할 만한 위상을 지닌 산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영산으로서의 보전지역이 아니라 관광도시 제주에서 무료입장하는 하루코스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탐방객 수용으로 질적인 탐방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기본 전제는 이용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정책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여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보전정책의 잣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17년 6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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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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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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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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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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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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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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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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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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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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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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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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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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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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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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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풀꿈환경강좌 네번째 시간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신경과학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다”란 주제로 7.15(수)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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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서울에서 강연을 끝내고 청주로 7시까지 달려온 정재승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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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 수(e)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열자리 소수.com

이 문제를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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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까지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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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글 채용 방법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구글 채용이라고 공지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없이 문제만을 주어졌을때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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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의 뇌의 모습. 특별할 거라 생각했지만, 일반인의 뇌보다 크기도 작고 다른게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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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듣기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뒤에 서서 ~ 강당이 꽉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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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으로 생각할때의 뇌의 모습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의 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활동하는 뇌의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와 모래는 쉽게 연관되고 생각 할 수있지만, 바다와 스컹크는 쉽게 생각 할 없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고 설명한다면 그건 창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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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넘게 열강해주신 정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인증샷으로~

 

8월 19일 (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똥꽃농부의 생명살림이야기”로

전희식(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사님의 강좌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월, 2015/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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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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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2월 6일(월) 10:00 ~ 2월 10일(금)까지(선착순 마감)
(*모집기간 전/마감 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7년 3월 7일 ~ 8월 31일 (교육시간 – 총 50강 161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7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
(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교육신청(홈페이지)⟶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edujeju.org)공지사항에서 교육내용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참여하기->교육신청을 함

■ 오리엔테이션 : 2017년 2월 23일(목) 19:00 교육실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박지영 간사)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목, 2017/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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