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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규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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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규탄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7/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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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국제본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라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9288" align="aligncenter" width="480"]DBkk550XYAIqDaV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군을 공격해 “6일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를 강제 합병했다. 올해 6월 5일 월요일은 점령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중 정당하게 반환된 지역은 이집트 영토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확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월요일(29일) 리얼월드라디오(Real World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펜곤(PENGON)의 아비르 부트메 (Abeer Butmeh) 활동가는 “지난 50년간 우리는 인권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우리 땅과 물을 이용할 권리 같은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Apartheid regime)” 아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과도한 무력행사, 불법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트메 활동가는 지난 화요일(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총회에 지구의 벗 국제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이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몰수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 가옥이 “높은 비율”로 철거되면서 불법 정착촌이 “놀라운 속도”로 확장됐다고 경고했다. 위는 지구의 벗이 6월 23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전달할 주요 메시지 중 일부이다. 19일에는 팔레스타인 및 아랍권 점령지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 지구의 벗은 유엔 실무그룹에서 협상 중인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구속력 있는 조약(Binding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이사회 세션에도 참여 중이다. 6월 7일에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촉구하는 “기업 권력 해체와 면책 방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기업 권력 집중이 인권과 사람에 끼치는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유엔인권의사회 프레임워크에서 병행 활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부트메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기업의 면책(impunity)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인 수자원 접근을 막는 이스라엘 국영 수자원 회사 메코로트(Mekorot)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병행 활동은 지구의 벗을 비롯한 회원 단체가 참여하며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이 진행한다. 한편 부트메 활동가는 리얼월드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생명, 건강, 운동,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봉쇄가 10년째 계속되는 가자지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2020년 내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메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불법 행위와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잔학 행위에 대응하게끔 유엔인권의사회의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트메 활동가는 며칠 전에 끝난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정치범의 단식 파업을 “존엄성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에서 그는 미국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스라엘이 인권침해를 멈추게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러가기:http://radiomundoreal.fm/9813-friends-of-the-earth-international?lang=es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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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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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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