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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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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21:56
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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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3/10- 23:05
77
0

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월, 2014/03/10- 19:36
59
0

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59
0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111
0

자유지점 신청 마감!!!, 고정지점 빈곳만 신청 받습니다^^

※참고
1) 대전지역의 온도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지점을 고정하여 측정합니다.
고정지점은 전자온도계 배부 및 1회 측정당 봉사시간이 2시간 부여됩니다.
봉사시간과 전자온도계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있게
온도측정을 해주실 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지점은 2명까지 신청 받습니다. 2명 중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만 전자온도계가 배부되오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측정 – 매월 1번째주 토요일 오전 9시
(100지점 신청자 이외의 250명은 자유지점 측정(봉사시간 1시간 부여)입니다.)

2)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봉시시간 부여 및 고정지점 100지점 신청자 온도계 배부)
일시: 3월 22일(토) 오전 10시 2시간 소요예정
장소: 서구청 대강당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및 온도고정지점 신청자는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1) 고정지점시
고정지점 25 동구 우송대 건물 뒷편(주택가)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2) 자유지점시
자유지점 홍길동/010-1234-1234/[email protected]

월, 2014/02/24- 23:03
37
0

2014년 1월 회비 납부 해주신 회원님들입니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다른 점이 있으시면 전화 331-3700(이다현)으로 꼭! 알려주세요.

소중한 회비 감사드립니다.^^

금, 2014/02/21- 22:5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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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꼭 해주세요.(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1. ‘또 하나의 약속’ 공동체 상영 (1인당 : 4,000원)
2월 12일(수) 19시 25분
MCV아카데미(대전역 맞은편)

2. 강연회 (전체강좌 1만원)
1) 현대사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재해석(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월 11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2) 2014 시민, 시민단체의 역할 재해석(변상욱 CBS대기자)
2월 18일(화) 19시, 하나은행 대강당(오류동)

3. ‘밀양전’ 공동체 상영 (무료)
2월 27일(목) 19시

월, 2014/02/10- 21:01
10
0

밀양 할매할배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목소리로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지’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전기,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정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려 합니다.
전국에서 함께 가는 희망 버스. 대전환경연합 회원님이 함께 해주세요.

문의: 331-37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댓글로 신청

토, 2014/01/1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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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화 보러오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사전 접수시에만 무료입장 가능하십니다.

*** 2월 14일 오전 모든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월, 2014/01/06- 19:24
80
0

동서 환경철학의 만남과 그리고 환경운동과의 소통

1. 일시 :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6시

2. 장소 : 인문대학 444호실 교수회의실

3. 주최 : 한국환경철학회, 충남대 유학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안)

4. 내용 :

기조발제: 양해림(충남대): 탈핵과 위험사회 그리고 책임

제1발표: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그 가능성
논평: 김진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제2발표: 서향숙(중앙대)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공생’
논평:송석랑(목원대)

제3발표: 황종원(단국대) : 주자 인 개념의 자연생명론적 의미 —-
논평 : 김세정(충남대)

제4발표: 진성수(전북대) : 왕부지 기철학 또는 주역과 관련된 환경철학/윤리
논평 :

월, 2014/01/06- 19:13
70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48
0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화, 2013/12/31- 19:21
57
0

안녕하세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네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대전시에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것이 대전지역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대전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00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재 설정된 800m보다 축소해야 함(3번 문항으로 이동)
➁ 현재 설정된 800m가 적당(3번 문항으로 이동)
➂ 현재 설정된 800m보다 확대해야 함(4번 문항으로 이동)
➃ 기타(이유: )(5번 문항으로 이동)

3. (2번 문항의 ①, ②번 응답자)위와 같이 응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➁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원자력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➂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 800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기타(이유: )

4. (2번 문항의 번 ➂응답자) 귀하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제기준인 연구용 원자로 10~100MW는 0.5~5Km 범위에 맞추어 확대
② 원자력연구원에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3km까지 확대
③ 기존의 사고발생현황과 원자력시설밀집설치,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은 8~10km로 확대
④ 기타(이유:

*설문참여는 위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3/12/26- 20:12
77
0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1.1 ~ 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수, 2013/12/18- 19:5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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