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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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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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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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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 보호
남극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 생태계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 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의 유산
미래세대에게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해양보호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 2020/04/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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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2021년 2월24일,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2006년 4월, 그리고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49" align="aligncenter" width="567"] 황무지로 변해 버린 새만금 해창 장승벌, 새만금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5대종단 성직자들의 기도회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있다. Ⓒ장영식[/caption]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의 심정으로 흥성스러운 갯벌에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린 해창 장승벌에서 생명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떼죽음하는 5급수를 넘나드는 수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수산업 회복, 생태관광 확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산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도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줄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4일은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안 결과를 보고 받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되어 온 새만금 호 물관리계획이 민물에서 바닷물로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진호[/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화)부터 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호수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남아있는 갯벌생태계 복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업 회복과 생태관광지 조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만금 발전전략을 다시짜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에서 확인되었듯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자연자산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물론 서해안 연안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지를 만드는 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상류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만금 황폐화한 사진 죽음의 호수 사진)

결국, 막무가내 담수화의 끝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 활동을 목표로 하고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월, 새만금 호 바깥에서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그렇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던 농어촌공사가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밭농사 작물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필요량이 4,800만톤(1억3천5백만톤 → 8천7백만톤) 줄어들었고, 만경강 상류 고산 어우보에서 유입되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양호하고, 금강 하굿둑 계획 취수 여유량이 있어 수량도 충분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면 경제성도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농업용수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일,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담수호라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해와 달이 움직이는 바닷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 2021/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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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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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piracy Night에 초대합니다!

화제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씨스피라시를 보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위기와 어업의 문제점에 눈 뜨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펴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씨스피라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easpiracy Night #1 - 5월 20일(목) 저녁 7~8:30 

토크콘서트

유튜브 생중계로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김솔(환경운동연합) – “지구를 12바퀴 감아도 관리되지 않는 어구”

*김태원(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도시어부의 거북한 낚시이야기: 유령이 된 낚싯줄”

*박현선(시셰퍼드 코리아) – “수중 청소로 마주한 바다의 민낯 – 폐어구”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 “불투명, 불공정, 지속불가능하게 잡히는 생선”

*조진서(공익법센터 어필) –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한국 어선의 이주어선원 이야기”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토크콘서트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 행사 당일 문자나 이메일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클릭!)

3) 5월 20일 저녁 7시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로 접속

 


Seaspiracy Night #2 - 5월 27일(목) 저녁 8시~

<바다에서 건져올린 상업어업의 진실> 관객과의 대화

시셰퍼드 코리아의 주최로 씨스피라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패널: 씨스피라시 감독,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 보선, 낫아워스 대표, 초식마녀, 청소년기후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대화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5월 27일 저녁 8시 시셰퍼드 유튜브 채널 접속 (채널명: Sea Shepherd Korea)

 

토, 2021/05/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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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불법어업 근절의날>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불법어업(IUU) 근절의날] 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지난해 4월, 중국 원양어선 롱싱호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수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원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노역에 시달리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장은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들의 나이는 24살, 19살, 24살. 이들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멸종 위기종 상어 수백마리도 불법포획하여 샥스핀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선박 회사의 어떠한 해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인권 탄압, 해양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토, 2021/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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