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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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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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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대만 탈핵활동가 초청 기자회견

98% 건설 중 원전 중단하고

2025년 탈원전 결정한 대만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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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aption id="attachment_179209" align="alignnone" width="418"]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일문 일답
  1. 대만은 어떻게 완공률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의 작업을 중지하였는가? 심지어 어떻게 2025년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사회 대중들의 결심이다. 정치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 이익에 대해 고려한다. 이들의 이념은 흔들릴 수 있다. 사회 대중이 지속적으로 핵발전 신화에 대해 각성하고 대중들이 용감하게 일어나 행동하게 된다면 핵발전 이익집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대만은 완공을 눈에 앞둔 제4호 핵발전소를 취소하였다. 그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탈핵에 대한 역량이 누적되었다. 사회 대중이 핵발전에 대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관한 경제와 안전에 대한 속임수에 질려갔다. 게다가 대중들은 대만전력공사가 핵에너지 안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둘째, 제4호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힘은 정당의 경계를 파괴했다. 정당은 지난시간 민중, 청년, 심지어 예전에 국민당(핵발전 지지정당)을 지지했던 다수의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은 기꺼이 일어나 핵발전 반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운동은 단순히 환경보호단체의 주도가 아닌 예술계, 영화계, 가수, 작가 등 유명 인사들이 함께 일어나 참여했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탈핵사회와 정치의 기초가 됐다. 물론 제4호 핵발전소의 건설 품질의 퇴락도 관계가 있다. 제4호기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사 스캔들과 측정 사고 등이 폭로되었고 이는 범사회적으로 제4호기 공사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2014년 5만명이 타이베이시 교통 밀집지역을 점령하여 집회를 하던 중 핵발전소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잉지우 총통(국민당)이 불가피하게 완공을 앞둔 제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작년(2016년)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민진당)도 다시는 제4호 핵발전소에 대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탈핵정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대중이 매우 견고하게 반대해야만 탈핵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4호 핵발전소를 중단했을 때 핵발전 찬성 단체의 주장과 반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핵발전 찬성을 원하는 이익집단의 반격은 당연하였다. 우리는 핵발전 이익집단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대중은 점진적으로 핵발전의 거대한 이익과 함께 따르는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소수의 핵산업자본가들이 폭리를 독점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설령 이 이익이 단기적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전체사회의 공공이익이 될 수 없다. 핵발전은 독점과 차별 그리고 희생에 기대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그룹의 반격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핵발전의 허황된 말들의 환상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회대중에게 핵발전의 안전 불확실성과 경제 협박의 허구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핵발전을 폐기하면 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회는 당연히 심적으로 그들을 돕고 핵산업 노동자들에게 핵산업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더 많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생산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부분은 세밀하게 다뤄야 한다.
  1. 4핵발전소 중단 이후 찬핵집단의 우려사항, 가령 전기요금 등의 변화

핵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핵발전 건설의 원가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핵에너지기구들이 끊임없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도 이 이유이다. 대만의 제4호 핵발전소의 최초예산은 1700억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에는 공사비용이 3000억 대만 달러를 넘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경비는 과소 책정되어 있었다. 대만에서는 최근 핵발전소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 이상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를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측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업무로 인해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핵발전은 사실 전력공사 재무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이미 많은 초국적 그룹들이 핵발전 업무를 줄여가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그들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핵발전의 비용이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4호기의 건설비용은 약 두 배 올랐다. 이미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만의 전기료는 단지 제4호기 핵발전소의 취소 이유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 대만의 전기료는 앞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료 변화의 주 요인은 제4호기의 취소 여부가 아니다. 핵발전의 중지가 전기료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과장된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아직 조금 높은 편이다. 미래의 재생에너지 원가는 분명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며 핵발전의 원가 증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현재와 지속적인 미래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봐야 한다. 지속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자.
  1. 대만정부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전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부와의 협조관계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취임한 이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그녀는 2025년까지 대만에서 핵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점유율을 50%로 상승시키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유율을 3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목표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민단체의 입장으로써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사고방식이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래된 구조와 관련이 될 것이다. 혹은 필연적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출현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심과 인내로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대중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비록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은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나 자원의 개발에 편향돼 있다. 마음은 발전량에 대한 증가에 스퍼트를 내길 희망하고 이 발전량은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창이잉원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민중의 생활 그리고 건물과의 결합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는 시민이 재생에너지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회기초로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큰 면적의 토지 혹은 자원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민은 재생에너지가 자신과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함께 노력하고 지지하는 것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잉원 정부는 절약이라는 실행과제에서 준비와 실행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 이 역시 우리들이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서울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시민참여가 핵심이 되는 많은 정책을 보았다. 이는 대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값진 일이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써 정부를 도와 적극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또한 사회의 역량을 투입하길 희망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역량이 인재를 함께 투입하여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해야만 대만의 탈핵운동은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발전은 회복하지 않을거라고만 확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핵발전을 폐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만약에 제4호기가 완공 바로 전에 취소되지 않고 초기에 취소되었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전부터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꼭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고생할 필요도 없다. 대만사회는 제4호기에 대한 논쟁으로 너무 오래 대치했다. 너무나 많은 사회자본을 소비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가 됐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확한 탈핵정책이 나온다면 가장 유효하면서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담하게 전진하며 뒤돌아보지 않아야한다. 만약 대만과 한국이 모두 점진적으로 탈핵화되면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 나아간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의미깊은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에너지 전환 역시 사회의 전환과 혁신을 이끈다면 이 전환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끼칠것이다. 그러나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는 과도한 낙관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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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noname01  

2016411

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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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
화,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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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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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미술과비평과 작가 장국현은 ‘반생명’ 소나무 사진전 자진 철회하라!!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씨는 ‘천하 걸작 영송전’을 오늘부터 4월...
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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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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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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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명이 주검으로 돌아왔고, 9명은 여전히 그 날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계절을 지나 2016년 오늘,...
금, 201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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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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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행사개최

3천여명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사랑약속 이어져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1)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2)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3)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4)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5)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6)

○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지구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 시민한마당/ 지구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최회균 공동대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축사를 하였다. 최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로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소나무요정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참여하여 솔방울을 힘차게 전달하였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꿈틀이와 티벳가수 카락뺀빠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의 젓줄인 티벳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버스킹, 에너지거리 미술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등이 펼쳐져 환경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하였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하였으며 저녁 8시에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시민들에게 노래선물을 한 후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2016417

한국환경회의

 

일, 2016/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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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 강원도 태백시...
월, 2016/04/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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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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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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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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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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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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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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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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