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이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농성한 지 600일이 넘었습니다. 반올림은 삼성에 "사회적 대화 재개 요구,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제대로 이행하라"를 요구하며 오늘도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며 반올림은 티셔츠와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티셔츠는 부드럽고 질이 좋은 길단 입니다. (길단 76000 프리미엄) 색상은 방진복과 같은 흰색입니다.
사이즈는 S(90),M(95),L(100),XL(105),2XL(110)로 준비했습니다. 아래 사이즈 표를 참고하세요.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을 찾아 1만원을 후원하시면 반올림 티셔츠 1벌과 부채, 스티커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입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가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은 반올림 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반올림 티셔츠를 입고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함께 외쳐주셨으면 합니다.
# 후원 : 1만원을 후원하시면 티셔츠 1벌 +부채,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배송료 3천원) *배지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천원 후원 시 배지1개)
# 주문 방법 : 주문하기 클릭하여 빈 칸을 채워주시고, 배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6월 11일 전까지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1차 주문 마감 : 6월 11일까지 주문해주시면 12일에 배송 작업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이즈가 마감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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