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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다산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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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다산도 함께 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5:06

지난 7일 시민·정치·종교단체 등 각계 인사 98명으로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양심수 석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거나 시민사회운동 등을 하다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양심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피해자 중 하나이므로 박근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이기에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_http://www.vop.co.kr/A00001166117.html


<기자회견문(전문)>

6월항쟁이 감옥 문을 열었던 것처럼 촛불혁명도 감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만 촛불시민혁명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는 ‘양심수 석방’이어야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활짝 꽃피울 때까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양심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선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사람들,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과거 6월항쟁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외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양심수는 모두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결수도 석방되었습니다. 30년 전 바로 그 때처럼 감옥 문을 열고 양심수는 석방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의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자유로이 말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인간다움'을 빼앗겼습니다. 감옥 안에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양심수 석방'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인권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국내외에 당당히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어떻게 바로 설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첫 번째 과제인 ‘양심수 석방’이 가장 용기 있는 개혁입니다.

이에 우리는 각계의 뜻을 모아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의 결성을 뜨겁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감옥 문을 활짝 여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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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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