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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6/13 화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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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6/13 화 오전 9시 30분)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9- 13:59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정책개선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대선 대응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평가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02-6928-6589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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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립니다.전국언론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야 3당 모두가 참여하며, 조합에서는 성재호위원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합니다.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 5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제목 : 공영언론, 이대로 괜찮은가?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화, 2016/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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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_토론회_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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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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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h1> <h2>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h2> <p> </p> <p><img alt="웹자보 이미지"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5/608/001/0e2a…; /></p> <h3>1.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등 총수일가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1/23)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시한데 이어, 최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차등의결권)’ 혜택을 받은 비상장기업이 상장한 뒤에도 기업가치가 1조원에 도달할 때까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가 요구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창의적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숙 및 발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명분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중심의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li> <li>주최: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프로그램 <ul><li>좌장 : 김우찬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li> <li>발제 1_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문제점 진단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li> <li>발제 2_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토론 <ul><li>채이배 의원</li> <li>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li> <li>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li> <li>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li> </ul></li> </ul></li> </ul></div>
화, 2019/03/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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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8/08/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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