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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퇴출조치한 제품이 성분 변화없이 ‘폼스프레이’ 로 재출시 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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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퇴출조치한 제품이 성분 변화없이 ‘폼스프레이’ 로 재출시 됐다고요?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8:08

에코트리즈

올해 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권고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이 ‘폼 스프레이’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4" align="aligncenter" width="350"]에코트리즈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위해 우려 수준 초과, 회수 조치 제품으로 아래와 같이 상세정보도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46" align="aligncenter" width="640"]에코트리즈2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그러나 1월 10일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회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도 하기 전에, 업체는 당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국이 회수권고한 2개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1월 중에 재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ttp://ecotrees.co.kr/article/notice/2/1832/).

[caption id="attachment_179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는 “흡입독성을 근거로 과산화수소 1.7%의 함유량 제한은 효율성 없는 근거”라며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각 1.7%, 0.26%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형(제품의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코트리즈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회수권고한 ‘스프레이형’ 2종의 위해우려제품은 회수하고, ‘폼스프레이’ 로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의 “액상이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 휘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생물질은 해충 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환경부가 ‘살생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언급한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no.007722-84-1)는 살생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체에 위해 영향을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결과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또한, 업체는 제품의 제형으로 기존의 ‘분무형’을 ‘폼스프레이형’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는 스프레이 제형의 제품은 분무기형,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폼스프레이 제형의 경우도 액체가 분무기로 뿌려지는 형태로 스프레이의 한 형태로 보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더욱이 해당 제품은 제형과 상관없이 환경부 지정 위해우려제품입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인체가 위해가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으로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현재 18종의 품목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는 제품만이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업체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제보된 사항에 대해 업체와 환경부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했습니다. 향후 업체와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154" align="aligncenter" width="561"]스크린샷 2017-06-08 오후 5.54.28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152" align="aligncenter" width="610"]스크린샷 2017-06-08 오후 2.30.17 ▲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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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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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할 이것’!

[caption id="attachment_206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과대포장’입니다. 장난감, 인형, 제과류 등 가정의 달 선물로 쉽게 보이는 제품들에서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과대포장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소비자들 중 82%가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68.5%가 장난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고, 가정의 달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들이기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대포장, 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과대포장은 왜 문제일까요? 먼저 과대포장이란 부피를 늘리기 위하여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써서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과대포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2~3차(품목별 상이)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됩니다.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며,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 축적되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포장폐기물은 주로 매립 및 소각처리에 문제가 많은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결국 포장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자원낭비, 제품의 품질보다는 소비자의 안목을 끄는 포장에 의한 제품 구매 유도로 소비자의 소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49"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시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매일[/caption]

과대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자체도 문제입니다. 상품 하나에 각각 다른 소재로 구성 되다보니 분리배출의 수고와 더불어 상품은 하나인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러 개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포장재의 재질이 각각 다르고 제품 포장 시 스티로폼, 에어캡, 부직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줄여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6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c[/caption]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시민들도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명절마다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 제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비닐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도록 유도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포장은 상품의 품질보존, 취급편리, 판매촉진, 안전성 등을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으로는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제품을 포장할 때 비닐․특수코팅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 보다 천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하기,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지 대체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과대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압박이 됩니다. 2020년의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수, 2020/0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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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논평전문 보러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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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쉬어가는 국회, 제발 이 법안만은…

D-21,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휠체어에 의지한 아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준미씨(48세)가 아들 오우경(16세·중3)군과 함께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남소연[/caption]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뒤숭숭하시지요?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닫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일어난 조치이지요.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 밀린 숙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17일 전후로 막을 내릴 것 같네요. 여러 현안이 많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떠오릅니다. 공식 명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제도, 국회는 왜?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바있지요.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입니다. 그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내용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겼고, 변수들이 생기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의료비가  평균 3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고,.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21일 기준으로 6737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1·2단계피해자)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D-21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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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2/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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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바다의날을 맞이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온라인 ‘전국 우리 동네 플로킹’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서울)를 비롯해 부산, 대전, 전주, 세종, 안산, 수원, 원주, 목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민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로 소통하며 쓰레기를 줍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 환경의날에 맞춰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우리 동네 온라인 플로킹 지역 일정>

참여 지역

진행 날짜

사무처 연락처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5월 31일

T.02-735-7000

세종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44-863-1138

전북전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3-286-7977~8

부산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51-465-0221

수원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1-223-7938

원주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33-732-1102

목포환경운동연합

5월 31일

T.061-243-3169

안산환경운동연합

5월 30일

T.031-486-5120

대전환경운동연합

5월 29일

T.042-331-3700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내 해양쓰레기의 약 67%는 육지로부터 기인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마스크와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해양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플로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로 Ploka Upp(줍다)+Walking을 합성한 말로, 무리한 신체 움직임 없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거주 지역에서 플로킹을 진행하며, 수거한 쓰레기를 분류하는 성상 조사 작업도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플로킹 캠페인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 쓰레기 무단투척 등 생활 속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국 온라인 플로킹 캠페인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프리·동물성 원료 사용을 지양하는 비건프렌들리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클레어스(dear,Klairs)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쓰레기 성상 조사결과는 환경의날(6월5일)에 맞춰 발표한다.

금, 2020/05/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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