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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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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0:26

[성명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전문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 시행의 시금석으로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부풀려지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낙마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과 국민적 평가 없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정치협상의 희생 제물로 삼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다.

새 정부 인사에서 성차별적인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한 인사가 원칙이다.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면밀하게 밝혀지고 장관 기용의 적격 여부가 국민들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간 형성되어온 관행적 기준,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역량, 국가의 통합적 젠더 리더쉽 구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간 남성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온 일부 흠결사항을 침소봉대하여 정치 공세로 여성장관 후보를 협상의 제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의 활동을 통해 젠더감수성과 인권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으로 성평등 증진 및 여성의 자력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전시성폭력 등 분쟁지역의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외교 현안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국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수단, 콜롬비아, 네팔 등 내전 지역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경화 후보자의 이력에서 기인한 바 크다. 또한 최근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유엔의 개혁과 분쟁예방 시스템 마련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이러한 젠더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 개혁적 리더십은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자 역량이라 할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은 성평등 대표성 확대를 실행해가는 길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든 시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야 협상의 제물로 삼는다거나,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의혹을 부풀려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성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 검증과 자질 평가, 전통적으로 남성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의 적극적 기용 등이 인사원칙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인사원칙의 수립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정의로운 검증을 기대한다


201766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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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 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1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장애인연대 새움터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남여성장애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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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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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수, 2016/04/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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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기획재정부가 6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6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성명]기재부의 황당한 ‘경유세 인상 없다’_서울환경운동연합

월, 2017/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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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15일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515일자 기사)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국제적인 문제로 까지 알려진 일명필리핀 성매수 사건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남 지역의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남성들이 20173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수범죄 수요가 필리핀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이용한 성산업을 조장함으로써 인신매매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성구매/매수를 알선조장하고 있는 사이트와 까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거리낌없이 행해지는 현실에서 이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였다. 이에 본 단체들은 39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한다고 하니 국민모두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필리핀 현지 여성들이고 성매수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초국가적인 인신매매 범죄이자 마약, 무기 거래와 더불어 세계 지하 경제의 3대 축인 성착취범죄에 대해 유엔, 엑팟인터네셔널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의무를 천명하고 20155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11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과 여행을 빙자한 섹스투어리즘 알선사이트와 알선자 브로커 및 성매수 행위자들에게 성착취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부인하면 된다는 식의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알고 수사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능력의 무능과 의지의 부족 및 낮은 문제인식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필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한 한국 경찰의 필리핀 수사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할 것과, 해외에서의 성착취범죄 혐의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나아가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국제공조와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 관련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01751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엑팟ECPAT KOREA(탁틴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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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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