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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술은 새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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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술은 새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6/05- 11:44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지난 6월 2일, 몇몇 언론은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핵발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핵발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핵발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은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공동성명] 새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pdf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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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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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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